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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수원시의 ‘청사 빅딜’이 성사될 경우 양 기관이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되는 동시에 재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1+1=2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빚(지방채 발행)을 내지 않고 광교신청사 건립 재원 절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기본이고, 미래의 자산인 보유 부동산 매각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경기도 산하기관을 현 청사에 입주시키기 위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수원시는 수원시의회 의사당 건립비와 산하기관 임대료를 아낄 수 있고, 최소 5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손에 줄 수 있게 된다.
▶경기도, 광교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 ‘출혈’ 최소화 = ‘청사 빅딜’이 성사되면 경기도는 지방채 이자와 5개 직속·산하기관 이전 및 리모델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부동산 매각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광교신청사 건립비 2천716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경기도 산하기관 부동산 등 공유재산 매각 등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액은 2천247억원이다. 경기도는 당초 한도액을 전액 발행한 후 8년간 부동산을 팔아 되갚는 방식으로 광교신청사 건립 비용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현재 경기도가 부담해야 하는 지방채 이자는 연 2.5%다. 경기도가 갚아야 할 이자 총액은 379억원이다. 수원시의회 의사당(520억원) 건립비용의 73%에 해당하는 예산이 이자로 쓰여지게 되는 셈이다.
경기도가 지방채 발행액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변경하긴 했지만, 부동산 매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1천억원 이상은 발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매각도 최소화할 수 있다.
경기도는 현재 23건의 부동산을 매각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는데, 청사 빅딜이 성사되면 수원시 망포동에 있는 경기도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1곳만 매각해도 청사 건립비를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종자관리소 매각대금이 1천100억원, 경기도 땅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연간 13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도청사만 매각되면 다른 부동산은 매각하지 않아도 건축비를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중요한 미래 자산인 부동산을 지킬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광교신청사 이전하면 현 청사로 입주해야 하는 도건설본부 등 5개 직속·산하기관의 이전비용과 리모델링 비용 절약은 덤이다.
▶수원시, 520억+1천억 재원 확보 = 수원시는 콩나물 시루나 다름없는 수원시청을 효원로 도청으로 옮기게 되면 충분한 공간 확보는 물론이고 수원시의회 의사당과 산하 기관을 위한 공간도 마련할 수 있다.
수원시는 24년 동안 더부살이를 해온 수원시의회의 입장을 받아들여 최근 수원시청 옆 주차장 부지에 의사당 건물을 짓기로 결정,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공모중이다.
의사당 건립비로는 52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원시가 도청사로 이전하면 경기도의회 의사당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의회 의사당을 새로 짓지 않아도 된다.
특히 1천900여명이 사용중인 경기도청 건물을 900여명의 수원시청 공무원이 사용하면 여유공간이 생겨 수원시청 외부에 있는 수원시 산하기관도 모두 도청사로 모을 수 있게 된다.
의사당 건립비 520억원과 산하기관 청사 연간 전·월세 임대료 29억7천800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수원시가 도청사를 사용하게 되면 행정전산망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무엇보다 수원시는 1천863억원(공시지가)인 수원시청과 부지, 부설주차장을 매각할 경우에는 도청 매입비용 869억원을 지불하고도 994억원에 달하는 여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복합청사 특혜 시비 차단은 덤 = 경기도와 수원시가 도청사와 시의회 의사당을 짓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복합청사의 경우 특혜시비가 불거질 우려가 높다.
공공청사 부지에 민간 개발을 허용할 경우 특혜시비가 불보듯하다는 것이 개발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공공용지를 민간이 개발때마다 특혜시비가 따라 붙는다”면서 “땅 값 혜택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특혜 시비가 불거져 사업 자체가 수렁에 빠진 경우가 허다한데, 청사 빅딜이 성사되는 특혜시비가 불거질 이유가 사라지는 잇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수원시청사 등을 매각할 경우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서 팔면 역시 특혜시비를 차단할 수 있다”면서 “인근이 모두 상업용지인 만큼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고, 수원시는 공시지가보다 훨씬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복진·최영지기자/bok@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