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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 道·수원시'청사빅딜' 협상 타결 땐 '명분·실리' 동시에 챙긴다/ #(2)_ [道·수원시 '청사빅딜'] 재원 절약 효과+매각 특혜시비 원천 봉쇄/ #(3)_ 박완기 수원경실련 사무처장 "'청사빅딜' 광역..

#(1)_ 道·수원시'청사빅딜' 협상 타결 땐 '명분·실리' 동시에 챙긴다/ #(2)_ [道·수원시 '청사빅딜'] 재원 절약 효과+매각 특혜시비 원천 봉쇄/ #(3)_ 박완기 수원경실련 사무처장 "'청사빅딜' 광역·기초단체 칸막이 행정 허물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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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수원시'청사빅딜' 협상 타결 땐 '명분·실리' 동시에 챙긴다
경실련 "양측 청사문제 해결, 지방행정 좋은 선례"
데스크승인 2015.06.11

경기도와 수원시는 10일 이른바 ‘청사 빅딜’에 관한 실무협상을 시작했다.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효원로 경기도청사를 매입해 활용해달라고 염태영 수원시장에게 제의한 지 5일 만이다. 

경기도는 이재철 정책기획관, 수원시는 송영완 정책기획과장이 실무 책임자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이날 첫 회의에서 양 측은 각 기관의 입장을 듣는 선에는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먼저 제의했기 때문에 구상을 들어보고 몇 가지 기본적인 현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면서 “우리 시의 입장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디테일한 의견을 주고받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시의회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나 본격적인 협상을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은 여러가지 가능성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양 기관의 구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협상을 벌여나갈 계획”이라면서 “명분과 실리 양수겸장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백지 상태에서 양 쪽에 모두에 더 많은 이익이 되는 안을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사 빅딜이 성사되면 경기도는 광교신청사 건립비용을 마련하고, 수원시는 수원시의회 의사당을 짓는 비용을 절약하는 것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경기도는 신청사 건립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빚(지방채 발행)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이자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당초 계획대로 2천2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을 경우 경기도가 8년간 물어야할 이자만 379억원에 달한다. 

무엇보다 경기도는 미래의 자산인 부동산 매각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경기도 관계자는 “수원시가 도청사를 매입해주기만 하면, 경기도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1곳만 매각해도 도청사 건립 비용 2천716억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매각 대상에 올려놓은 부동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꼭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시청사와 시의회 의사당 터를 매각하고 도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시의회 의사당 건립비용 520억 원을 절약할 수 있는 동시에 1천억원대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올해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도청사는 869억원, 시청사는 1천863억원이다. 

박완기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각 기관이) 따로 청사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 재정적인 문제나 예산에 부담이 있고, 활용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빅딜 제안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칸막이를 허물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로, 지방 행정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천의현·이복진·최영지기자/mypdya@joongboo.com 

[관련기사]
박완기 수원경실련 사무처장 "'청사빅딜' 광역·기초단체 칸막이 행정 허물 기회"
[道·수원시 '청사빅딜'] 재원 절약 효과+매각 특혜시비 원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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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수원시 '청사빅딜'] 재원 절약 효과+매각 특혜시비 원천 봉쇄
道, 지방채 이자·토지 매각 최소화..市, 시청·산하기관 등 한지붕 업무

데스크승인 2015.06.11 


   

경기도와 수원시의 ‘청사 빅딜’이 성사될 경우 양 기관이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되는 동시에 재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1+1=2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빚(지방채 발행)을 내지 않고 광교신청사 건립 재원 절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기본이고, 미래의 자산인 보유 부동산 매각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경기도 산하기관을 현 청사에 입주시키기 위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수원시는 수원시의회 의사당 건립비와 산하기관 임대료를 아낄 수 있고, 최소 5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손에 줄 수 있게 된다. 

▶경기도, 광교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 ‘출혈’ 최소화 = ‘청사 빅딜’이 성사되면 경기도는 지방채 이자와 5개 직속·산하기관 이전 및 리모델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부동산 매각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광교신청사 건립비 2천716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경기도 산하기관 부동산 등 공유재산 매각 등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액은 2천247억원이다. 경기도는 당초 한도액을 전액 발행한 후 8년간 부동산을 팔아 되갚는 방식으로 광교신청사 건립 비용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현재 경기도가 부담해야 하는 지방채 이자는 연 2.5%다. 경기도가 갚아야 할 이자 총액은 379억원이다. 수원시의회 의사당(520억원) 건립비용의 73%에 해당하는 예산이 이자로 쓰여지게 되는 셈이다.

경기도가 지방채 발행액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변경하긴 했지만, 부동산 매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1천억원 이상은 발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매각도 최소화할 수 있다. 

경기도는 현재 23건의 부동산을 매각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는데, 청사 빅딜이 성사되면 수원시 망포동에 있는 경기도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1곳만 매각해도 청사 건립비를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종자관리소 매각대금이 1천100억원, 경기도 땅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연간 13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도청사만 매각되면 다른 부동산은 매각하지 않아도 건축비를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중요한 미래 자산인 부동산을 지킬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광교신청사 이전하면 현 청사로 입주해야 하는 도건설본부 등 5개 직속·산하기관의 이전비용과 리모델링 비용 절약은 덤이다. 

▶수원시, 520억+1천억 재원 확보 = 수원시는 콩나물 시루나 다름없는 수원시청을 효원로 도청으로 옮기게 되면 충분한 공간 확보는 물론이고 수원시의회 의사당과 산하 기관을 위한 공간도 마련할 수 있다. 

수원시는 24년 동안 더부살이를 해온 수원시의회의 입장을 받아들여 최근 수원시청 옆 주차장 부지에 의사당 건물을 짓기로 결정,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공모중이다.

의사당 건립비로는 52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원시가 도청사로 이전하면 경기도의회 의사당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의회 의사당을 새로 짓지 않아도 된다. 

특히 1천900여명이 사용중인 경기도청 건물을 900여명의 수원시청 공무원이 사용하면 여유공간이 생겨 수원시청 외부에 있는 수원시 산하기관도 모두 도청사로 모을 수 있게 된다.

의사당 건립비 520억원과 산하기관 청사 연간 전·월세 임대료 29억7천800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수원시가 도청사를 사용하게 되면 행정전산망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무엇보다 수원시는 1천863억원(공시지가)인 수원시청과 부지, 부설주차장을 매각할 경우에는 도청 매입비용 869억원을 지불하고도 994억원에 달하는 여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복합청사 특혜 시비 차단은 덤 = 경기도와 수원시가 도청사와 시의회 의사당을 짓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복합청사의 경우 특혜시비가 불거질 우려가 높다.

공공청사 부지에 민간 개발을 허용할 경우 특혜시비가 불보듯하다는 것이 개발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공공용지를 민간이 개발때마다 특혜시비가 따라 붙는다”면서 “땅 값 혜택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특혜 시비가 불거져 사업 자체가 수렁에 빠진 경우가 허다한데, 청사 빅딜이 성사되는 특혜시비가 불거질 이유가 사라지는 잇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수원시청사 등을 매각할 경우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서 팔면 역시 특혜시비를 차단할 수 있다”면서 “인근이 모두 상업용지인 만큼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고, 수원시는 공시지가보다 훨씬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복진·최영지기자/bo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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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기 수원경실련 사무처장 "'청사빅딜' 광역·기초단체 칸막이 행정 허물 기회"
민간자본에 따른 특혜시비 차단...시청 인근 상권 공동화 문제 해법 찾아야
데스크승인 2015.06.1

박완기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10일 경기도가 수원시에 도청사를 사달라고 제의한 데 대해 “(청사)빅딜은 양 기관의 재정적인 문제나 예산 부담을 덜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칸막이 행정’을 허무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취지는 좋으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나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모두 함께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청사 빅딜 협상을 시작했다. 

“기본적인 취지는 좋다. (각 기관이) 따로 청사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 재정적인 문제나 예산에 부담이 있고, 도청 이용에 대해 상호 활용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양 기관이 같이 접근하면 더 나은 조건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칸막이 행정’을 꼽는데, 이번 빅딜 제안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칸막이를 허물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다. 지방 행정에 대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어떤 효과가 날 것이라고 보는가. 

“특혜 시비를 없앨 수 있다. 경기도청사 건물에 민간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인 수원시청이 들어서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특혜 시비가 사라진다. 예산 사용 시기 조정이 가능해진다. 수원시는 주차장 부지(수원시의회 의사당 터)를 매각하고, 경기도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경우 양 기관이 협의해 일정을 맞춰 진행할 수 있다. 수원시의 도청 매입 금액이 적기에 도청 신청사 건립에 투입될 수 있다. 경기도는 적절한 시기에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 지방채 발행 시기와 발행액을 줄일 수도 있으며, 도 산하기관 부동산 매각도 재원 확보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충분한 재원 확보로 인해 우려가 되고 있는 신청사 설립에 민간을 무리하게 끌여들이지 않아도 된다.”

―빅딜을 성사시켜야 할 당위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청사 빅딜은 단순 청사 교환뿐 아니라 광교신도시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행정타운으로 조성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문수 전 지사 당시 신청사 이전이 늦춰진다는 발표 때문에 광교신도시의 집값이 들썩일 정도로 피해가 컸다. 신청사 건립은 광교신도시가 원래 계획대로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등 양 기관 빅딜은 광교신도시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 또 행정 신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경기도청을 민간에 매각할 경우 인근 팔달산과 화성 등의 문화재, 자연 등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와 수원시의 빅딜은 큰 틀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볼만하다.”

―수원시청이 이전하면 인근에 상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청 주차장 부지만 먼저 매각하고 시의회 의사당 건립비용을 더해 경기도청 매입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수원시청이 경기도청으로 갈 경우 원래 시청이 있던 지역의 공동화도 고려해야 한다. 수원시청사는 바로 매각하지 말고 경기도청사로 들어가려고 했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나 수원시 산하기관, 또는 정부 산하기관 등의 수요를 조사해 입주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또 현재 공공부지로 정해져 있는 수원시청 부지를 상업용도로 변경해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대단위 부지를 용도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시민단체의 역할도 중요해보인다.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시민단체나 경제단체 등에서 논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 이미 양 기관이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양 기관 빅딜의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수원 사회로 공론화해 장단점을 이야기해야 한다. 또한 수원시청 주차장 부지와 시청 건물을 모두 매각해야 하는지, 부분 매각해야 하는 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 부분 매각할 경우 비어있는 수원시청사에 어떤 기관을 유치할지 등 전반적인 형태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복진기자/bo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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