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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초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언

[기고]기초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언

기사입력 : 2015-06-02 14:23 지면 게재일자 : 2015-06-03 면번호 : 18면

 


▲ 심우성 청양군의장
▲ 심우성 청양군의장
1991년 우리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24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특히 지방자치의 기틀을 잡는데 그 중추적인 역할을 지방의회가 해 왔다.

하지만, 사람으로 치면 성년을 훨씬 넘은 나이가 되었지만,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법·제도의 제약, 지방의원의 신분과 전문성 부족, 의회역할 등의 한계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그에 비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욕구는 갈수록 증대하고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기능에 대해서는 더욱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광역의회도 함께 할 사항도 있지만 우리 기초지방의회 차원에서 논란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기초지방의원 선거 정당공천제의 폐지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여기에 중앙정치가 개입하게 됨으로써 기초의회에서부터 여·야간의 소모적인 정치대립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하향식 정당공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미흡할 뿐더러 심사과정에 대한 불투명성으로 정치불만·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중선구제를 소선구제로 환원해야 한다. 현행 2~6개 읍면동의 중선거구제도는 지역에 대한 주인의식과 기초지방의원의 책임성을 실종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국회·광역의원은 소선거구제를 택하면서 기초의원만 중선거구제로 실시하는 것은 '근린생활 자치추구원리' 위배뿐만 아니라 광역·기초자치간 구별이 불분명하여 기초자치의 본질과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셋째, 특·광역시 자치구·군의회 폐지검토 철회이다. 대의민주주의 표본이 되어온 자치구·군의회 폐지검토는 지방자치 이념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지역의 예산을 절감하고 집행을 감시하는 등의 순기능은 생각하지 않고, 행정 비효율이나 주민불편이라는 부정적인 면만 부각하는 경향이 있다.

더구나 자치구·군의회 폐지검토는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국민적 합의나 자치구와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넷째,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의원 역량제고가 필요하다. 의정비의 과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를 다른 선출직 공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연봉액으로 지급기준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의원을 위한 전문연수기관이 없다보니 3600여명의 광역·기초의원들이 사설 연수기관을 통하여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다.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면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장이 도맡고 있는 한 사무직원의 소신있는 의정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단체장이 독립된 다른 기관인 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91조는 기관의 자율성, 독립성 측면에서나 감사기관 대 피 감사기관의 관계 등 업무의 효율성 견지에서 볼 때 타당성과 합목적성이 결여된 것이다.

그동안 우리 기초지방의회에서는 입법·행정·재정 등 모든 면에서 중앙정부 중심운영 체제하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 공동문제와 관심사, 주민불편 해소 등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아무쪼록 더 나은 주민복지와 기초지방의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주민들의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