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등 행정입법이 모법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부에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입법권한을 둘러싼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행정부의 자의적인 입법을 견제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시행령 수정’ 국회법 개정안 후폭풍은?

지난 29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여야가 개정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삼권 분립 위배”라고 경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국회법 개정안은 세월호특별법의 취지를 어겼다고 비판받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수정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 후폭풍은 세월호특별법에 그치지 않는다.

세계일보는 “정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야당이 대대적인 시행령 손보기를 예고하면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면충돌과 ‘파워게임’이 현실화하는 조짐”이라며 그 예로 야당이 모법과 상충한다고 꼽은 누리과정 예산 관련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꼽았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 소속 시·도지사 정책간담회에서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시행령들이 각 분야에 널려 있다”며 “정부가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하도록 하는 의무지출경비로 바꾸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되면 지방재정, 특히 지방교육청 재정이 완전히 파탄날 것”이라 주장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상임위별로 문제 되는 행정입법이 있는지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4대강 사업, 근로기준법을 예로 들었다. 세계일보는 “야당은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며 “국가재정법상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검사를 거쳐야하는데 2009년 시행령을 개정해 재해예방사업과 국가정책사업을 예외 대상으로 해 4대강 사업의 핵심 공사가 모두 검사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 세계일보 4면
 

세계일보는 “또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가 노동개혁 과정에서 행정입법을 통해 근로기준법 무력화를 시도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야당 지도부가 애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연계했던 것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 때문이었다. 그러나 막상 국회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세월호 시행령뿐 아니라 국가재정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노동조합법 시행령 등 정부·여당과 야당이 충돌했던 시행령 전반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야당이 손봐야 할 시행령들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전교조에 법외(法外)노조 통보를 한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재해 예방 사업과 국가 정책 사업의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의 예외로 규정해 4대강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도록 했던 ‘국가재정법 시행령’ 등”이라며 “또 이(종걸) 원내대표는 행정입법이 국회가 만든 모법의 취지를 벗어난 사례라면서 ‘의료 민영화 제도, 임금피크제, 징계 및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관련 시행령과 세월호법 시행령’ 등을 언급했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과정에서 ‘끼워넣기식’으로 이뤄진 여야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 이에 따른 청와대의 강력 반발 등으로 시작된 행정·입법부 충돌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야당이 앞으로 법률과의 상충 소지가 있는 정부 시행령을 손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반면 정부는 마냥 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이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라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야당이 벼르고 있는 분야로 의료 민영화, 임금피크제, 구조조정, 누리과정 예산 부담 문제 등을 제시했다.

후폭풍, 당-청 갈등에서 친박-비박 갈등으로

국회법 개정안의 후폭풍은 국회와 청와대의 갈등에서 그치지 않는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기세다. 청와대가 ‘삼권분립 위배’라며 거부권 행사까지 시사했으나 새누리당은 31일 “삼권분립 위배가 아니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통과 당시) 우리 당이 140여명 (찬성 표결에) 참석했고, 야당이 70여명 참석했다. (청와대 거부권 행사로 국회가) 재의결하면 재적 3분의 2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폐기 수순으로 가면 야당이 반발할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 여당과 야당 관계도 어려운 국면을 맞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공무원연금 개혁 등 주요 협상마다 제동을 건 청와대에 대해 쌓인 불만이 폭발한 것 아니냐”며 예정됐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도 청와대 요구로 무기한 연기되는 등 당·청 관계는 당분간 냉각기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경향신문 4면
 

경향은 나아가 “일부 현안에 대해 청와대와 다른 입장을 취했다가도, 청와대 진압에 고개를 숙이던 당의 그간 행태와는 다르다. 그러다보니 당·청이 드디어 갈라서는 것 아니냐”고 해석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경향과 인터뷰에서 불만을 토로했다. “당이 큰일(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희생했는데 희생한 걸 다 빼고 이럴 수 있느냐. (청와대 행태는) 농사짓느라 얼굴이 시커멓게 탄 엄마에게 ‘왜 얼굴이 안 예쁘냐’고 하는 것과 같은 것” ““원래는 지난 6일(4월 국회 마지막)에 했어야 하는 걸 (청와대와 친박계 반대로) 못한 게 가장 아쉬운 거다. 그때 했으면 세월호 시행령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다. 이번에 안되면 더 큰 것을 걸어야 하니 결단한 거 아니냐”

경향은 “당·청관계 패턴도 변할 조짐을 보인다. 당은 그간 특정 현안에 대해 소신껏 의견을 냈다가도, 청와대 ‘한마디’에 고개를 숙이곤 했다. 하지만 이번 상황은 다르다”며 “청와대와 여당의 ‘기울어진 관계’에 쌓여왔던 당내 불만이 터진 만큼 쉽게 진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사태를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갈등이라 표현했다. 동아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한 대형 이슈 때마다 당청(黨靑) 갈등이 불거지면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간의 충돌이 가시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며 김무성 대표의 개헌 발언, 유승민 원내대표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발언, 이완구 전 총리의 거취를 둘러싼 당정 간 온도차를 예로 들었다.

동아는 “박 대통령과 차기 유력한 대선후보군에 오른 김 대표 사이의 신경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박 대통령은 집권 3년 차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지만 ‘김무성 대세론’을 용인할 경우 국정 구심력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김 대표로서도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갈등이 계파갈등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서울신문은 “국회에 행정입법 수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갈등이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월권 논란’에서 친박근혜계와 비박근혜계 간 대결 구도로 심화하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정무특보인 윤상현 의원은 31일 “원칙 없는 절충주의가 낳은 입법 사고”라고 지적했고, 역시 같은 정무특보인 김재원 의원도 “국회가 행정부에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박계 의원들은 이처럼 청와대와 주파수를 맞추며 개정안이 ‘개악’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비박계 지도부는 개정안이 위헌이 아니라고 방어하고 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시행령의 효력을 죽이는 법령심사권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요구만 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 서울신문 8면
 

서울신문은 친박계가 이번 사안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반면 비박계는 개정안의 ‘법리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석했다. 서울신문은 “친박계는 야당이 이번 개정안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향후 야당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비롯해 각종 시행령을 그들의 입맛에 맞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또다시 ‘드러눕기 전술’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이유”라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또한 “비박계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과도한 해석을 달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라며 “벼랑 끝까지 갔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도 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야 협상을 어렵게 만든 국회선진화법 입법의 주역이 친박계 의원들이라며 ‘친박계 원죄론’도 꺼내 들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여권 내 ‘네탓 공방’을 전했다. 친박 의원들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내지도부가 공무원연금법 개혁안 협상과정에서 국회법을 끌어들여 혼란을 자초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내지도부는 청와대가 국회의 시행령 수정권 문제를 끄집어 내 야당의 공세를 불러왔다고 반박하고 있다는 것.

국민일보는 “비주류로 분류되는 김무성 대표, 유 원내대표 체제 등장 이후 목소리를 아껴 왔던 친박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뭉치는 모양새”라며 “친박 좌장 서청원 최고위원과 대통령 정무특보인 친박계 윤상현 김재원 의원도 이번 국회법 협상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개정안 합의한 여야 비판하는 조중동

한편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한 여야를 비판했다. 이유는 다양했다. 동아일보는 ‘재정낭비’를 이유로 들었다. 동아는 “국고보조금 사업은 대부분 기본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체적 국고보조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체 예산과 사업 진행 추이 등을 살펴 매년 국고보조율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동아는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과도한 국고보조율을 상위 법률에 못 박아 발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마다 정부는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률에 명시된 국고보조율을 삭제하고 시행령을 통해 정하도록 수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가 시행령의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국고보조율에 대한 의원들의 간섭이 노골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 동아일보 1면
 

동아일보는 “가뜩이나 과도한 의원입법으로 정책의 탄력성이 떨어지는데, 국회법 개정으로 경제정책이 적기에 시행되지 못하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야당의 ‘입법부 독재’를 우려했다. 조선은 “새누리당은 ‘여당 동의 없이 야당 마음대로 시행령을 고칠 수는 없다’고 했지만, 야당엔 국회선진화법이란 또 다른 무기가 있다. 정부·여당이 꼭 필요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자신들이 원하는 시행령 수정을 거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은 “정부와 국회에서는 ‘야당이 오른손에는 국회선진화법을 들고 여당을, 왼손에는 개정 국회법으로 행정부를 흔드는 입법부 독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은 나아가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4대 불가 이유’를 전했다. 4대 불가 이유란 “소수(少數)의 이해 당사자들이 국회를 통해 강경하게 이슈를 끌어갈 경우, 다수의 국민이나 중장기적으로 보호해야 할 산업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시행령 수정 방안에 대해서도 상임위 간에 서로 모순되는 수정 지시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 “탄력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워진다” “시행령 제·개정과 의원들의 개인 민원을 연계시키는 일이 관행화된다” 등이다.

조선은 사법부 권한이 침해되는 데도 대법원이 침묵한다며 대법원까지 비판했다. 조선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違憲)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본래 시행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가리는 권한을 가진 대법원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입법부(국회)와 행정부(청와대)가 사법부(법원)의 권한을 놓고 싸우고 있는데 정작 사법부가 아무 의견도 표명하지 않는 것은 ‘눈치 보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거나 위법한 경우 법원이 심사를 해야 하므로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은 사법부 권한이라는 것.

조선은 사설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며 청와대와 국회의 다툼을 ‘쓸데없는 소란’으로 규정했다. 조선은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違憲) 소지가 있다면 권한쟁의심판 같은 별도의 구제장치에 맡기면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6년 뒤에 재정 부담이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갈 맹탕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놓고 이 사안과 아무 관련도 없는 권한 싸움이나 벌이는 것은 완전히 본말전도”라고 비판했다.

   
▲ 조선일보 31면
 

조선은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한다는 것도 엉뚱해 보인다. 대통령이 정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면 개혁이라는 말도 붙이기 어려운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해 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여야는 본질 문제와 상관없는 논란을 당장 그만두고 공공·노사·금융·교육 등 4대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졸속입법’을 강조했다. 중앙은 사설에서 “이렇게 법조계와 학계의 입장이 확연히 갈리고, 삼권분립에 직결된 중대사안이 국회에서 졸속 처리된 것 자체가 큰 문제다”며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조건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슬쩍 끼워넣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고치지 않으면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야당의 연계 전술을 여당이 청와대와 교감 없이 받아준 결과”라고 지적했다.

중앙은 “국사(國事)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 법안을 국회가 졸속으로 처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국회선진화법과 김영란법이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과 선진화법, 김영란법을 엮었다. 중앙은 “두 법 모두 여야 담합으로 전격 통과된 뒤 위헌 심판대에 올라 생사가 불투명한 신세가 됐다. 국회법 개정안도 이대로 가면 대통령의 거부권이나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제왕적 대통령이 삼권분립 걱정하나”

그러나 몇몇 언론은 입법부 독재가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향은 “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정부 전횡·편의주의’를 근본적으로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며 “그동안 국회 고유 영역인 입법권 일부까지 쥐고 있던 정부 권력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견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박근혜 대통령은 그간 야당 반대로 국회에 묶여 있는 중점추진 법안들의 대체수단으로 행정입법을 적극 활용해 정책을 추진하도록 주문해 왔다”며 “그러나 이는 국회 고유 권한인 입법권을 행정부가 편의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역시 “정치권에선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던 현 정치체제가 제자리 찾기로 회귀하는 과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행정부의 독주가 장기간 지속된 것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의미”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새 국회법이 시행되면 가뜩이나 힘없는 행정부가 더욱 무력화되는 위험한 상황이라도 벌어질 것처럼 야단법석”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한겨레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삼권분립 문제에 관한 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형편”이라며 “현직 국회의원을 대통령의 개인 참모에 불과한 정무특보로 버젓이 임명하는가 하면,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통상임금 발언’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평소 국회와 사법부는 안중에도 없던 박 대통령이 이제 와서 삼권분립을 거론하는 것부터 쓴웃음을 짓게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시행령 수정 요구가 있다고 해도 시행령의 법적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은 아니며, 정부는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다양한 대응을 할 수도 있다”며 “어느 면에서 보면 이번 국회법 개정은 입법부 독재가 아니라 이제야 국회가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제 역할을 찾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청와대 눈치만을 살펴온 여당이 독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라고 밝혔다.

   
▲ 한겨레 31면
 

메르스 환자 총 15명, 정부의 미흡한 초동대처

주말 사이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3명 늘어 총 15명이 됐다. 메르스 사태는 이번주 사태 확산이냐 진정이냐의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3차 감염자가 1주일 안에 나타나면 사태는 커지겠으나 나타나지 않으면 진정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뒤늦게 초기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사과했다. 언론은 정부가 메르스 대처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질타했다. 다음은 언론의 정부 초동대처 비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내국인 환자의 절반 이상이 메르스 발생 초기에 격리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안이하고 허술한 초동 대처가 3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과 혼란을 키웠다”(경향신문)

“정부가 격리 조치를 실시한 뒤인 21일 이후에 확진된 12명 중 8명은 격리 관찰 대상이 아니었다. 정부의 초기 대응이 실패했음을 재확인시켜준다. 정부는 메르스가 전파력이 낮다고 과신해 사태 초기에 밀접 접촉 대상자를 A씨와 같은 병실을 쓴 사람들과 의료진 등으로 한정했다”(국민일보)

“‘중동 국가들이 메르스를 통제하지 못한 건 그곳의 의료 환경이 한국의 19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 선진국 한국에서 환자가 급증하고, 중국에까지 전파시킨 건 난센스다’ 한 보건 전문가의 지적이다. 의료 환경이 세계 정상 수준인 한국에서 메르스에 대처하는 정부와 의료계의 자세가 얼마나 안이했는지를 지적하는 일침”(동아일보)

“초반에 2차 감염자를 최초 환자와 같은 병실 환자 및 가족, 간병인 중에서만 찾는 바람에 정부는 14명의 2차 감염자 중 절반 이상인 8명을 격리관찰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사태 초반 정부의 방역체계가 얼마나 허술하고 기계적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예”(서울신문)

“다양한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의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만 집착하다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했다. 메르스 환자와 의료진도 메르스 관련 정보를 숨기거나 보건당국에 적시에 알리지 않아 메르스 사태를 키웠다”(세계일보)

“보건당국이 병원 내 집단 전염 가능성을 간과하고 밀접 접촉자 파악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이번 메르스 대응의 최대 패착”(조선일보)

“병원 측이 ‘메르스가 의심된다’고 보건 당국에 보고했으나 환자가 다녀온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무시했다. 가장 중요한 초기에 하루 반을 그냥 보내는 바람에 잠복기 접촉자 추적 개시 시간이 늦어졌고, 그 이후 모든 대책이 그만큼 순차적으로 지연됐다. 메르스 확산 방지의 ‘골든타임’을 놓쳤다”(중앙일보)

“메르스 환자 확산은 정부가 초기에 방역 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한 데서 비롯됐다. 밀접접촉자 범위를 첫 환자와 한 병실을 쓴 환자나 보호자로 국한하다 보니 같은 병동 또는 같은 층 입원 환자는 처음부터 격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다”(한겨레)

“첫 번째 메르스 환자인 A(68)씨가 병원에 중동 방문 사실을 알리지 않아 조기 격리되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이후 메르스 감염 의심자가 8일 간 일상생활을 하다 중국으로 출국하고, 환자 절반 이상이 격리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 대응의 허술함을 여실히 보여준다”(한국일보)

   
▲ 중앙일보 1면
 

다음은 6월 1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메르스 환자 절반, 초기 격리도 없었다>
국민일보 <마스크 쓰고 입국하는 외국인들(포토뉴스)>
동아일보 <‘국회법’ 위헌시비 귀 막겠다는 여야>
서울신문 <메르스 ‘3차 감염’과의 1주일 전쟁>
세계일보 <무비자 관광 제주 밀입국 통로 ‘오명’>
조선일보 <거슬리는 시행령 다 손본다는 野>
중앙일보 <‘메르스 골든타임’ 36시간 놓쳤다>
한겨레 <“사드, 중국발 미사일 3000km이상 탐지…중국에 위협”>
한국일보 <메르스 고위험군, 시설 강제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