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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받아들일 수 없어"/ 문재인 "입법권은 국회 속한 것…대통령 태도 심하다"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받아들일 수 없어"/ 문재인 "입법권은 국회 속한 것…대통령 태도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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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받아들일 수 없어"
  • 시간 2015-06-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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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y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요구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 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 문제를 연개 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 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가 되지 안아서 경제 살리기에 발목이 잡혀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산 공무원연금 개혁 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 시켜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지는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의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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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입법권은 국회 속한 것…대통령 태도 심하다"

입력 2015-06-01 13:19:50 | 수정 2015-06-01 13:19:50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가 좀 심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반응을 보긴 봤지만, 입법권은 기본적으로 국회에 속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비롯, 그동안 시행령이나 행정부의 해석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국회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그만큼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법의 취지를 존중,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이 강제성을 띠는지 해석차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법을 해석하는 것은 법학자들이나 사법부"라면서도 "여야가 합의한 입법 취지는 명백히 강제력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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