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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40년→30년으로...지자체 조례개정은 언제?

재건축 연한 40년→30년으로...지자체 조례개정은 언제?
관련법 개정안 29일부터 시행...경기도·인천, 내달 상정 7월부터
데스크승인 2015.05.25 | 최종수정 : 2015년 05월 25일 (월) 00:00:01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자체의 재건축 연한 단축과 관련한 조례 개정은 법 시행 이후로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재개발 사업에 적용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서울이 상한선인 15%, 인천이 0%를 적용키로 하는 등 지자체별로 격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9일 시행됨에 따라 이 날부터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1980년대 후반에 지어져 준공후 30년이 넘게 기다려야 했던 서울을비롯한 수도권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앞당겨지면서 재건축 사업이 빨라질 전망이다.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 1989년 이후 준공한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종전보다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단축된다.

1989년에 건설된 경기·인천지역 아파트는 지금까지 이들 지자체가 정한 산식에따라 지은지 32년째인 2021년 이후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2년 줄어 2019년부터 사업이 가능해진다.

또 1992년에 지어진 아파트는 당초 재건축 연한이 38년이었으나 30년으로 8년 줄면서 종전 2030년에서 앞으로는 2022년 이후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

1993년 이후에 건설된 아파트는 종전까지 일괄적으로 40년의 연한이 적용됐으나앞으로는 30년만 지나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지난 2월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다음달 중순부터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일정 등으로 인해 다음달 개정 조례를 상정하면 7월 하순 이후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의 영향을 받는1989년 이후 준공 단지는 조례가 바뀌어도 2019년 이후에야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 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함께 시행되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조치는 수도권 지자체별로 격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9·1 대책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비율을 현행보다 5% 포인트 완화해 수도권의 경우 전체 공급 가구수의 15% 이하 범위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현재 17%에서 0%로 낮춰 이달 말 고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의무비율을 0%로 정하더라도 구역별로 세입자나 기존 주민의 임대주택 입주 수요를 검토해 5%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없애면 사업성이 좋아져 침체된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인천시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같은 수도권인 서울시는 상한선을 적용하고 인천시는 사실상 폐지하는 극과 극의 상황이어서 적정선을 찾고 있다”며 “최종안을 확정해 이달 중에는 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