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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111-1구역(정자지구)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수원 111-1구역(정자지구)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조합 “오는 6월 중순에 조합원 분양신청 예정… 올 연말 GS건설과 본계약 체결할 것”
유준상 기자 기사입력 2015/05/20 [16:48]

[유준상 기자] 수원 장안구 111-1구역(정자지구) 재개발사업이 순항을 거듭하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최근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11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강호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번에 승인된 계획에 따르면 향후 장안구 장안로269번길 28 일대 13만8401㎡에는 전용면적 ▲48㎡ 450가구 ▲60㎡ 939가구 ▲73㎡ 173가구 ▲84㎡ 682가구 등 2738가구(임대 467가구 포함)가 거주할 수 있는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111-1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2009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그해 12월 시공자로 GS건설(대표이사 임병용)을 낙점한 뒤 현재까지 조합-시공자 간 협의가 잘 이뤄지고 있다”며 “오는 6월 중순에는 조합원 분양신청과 감정평가에 곧바로 돌입할 것이다. 이어서 올 연말에는 GS건설과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5/05/20 [16:48] 최종편집: ⓒ knsseou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