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설공단 공직자 못간다…명퇴 차질 빚나 |
기사등록 일시 [2015-04-26 14:3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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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인사혁신처가 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을 추가하면서 경기 수원시 고위공직자들의 명퇴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시는 취업제한 기관이 차츰 확대되면서 명퇴신청이 줄고 인사적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사혁신처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으로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각 시·군의 공단, 사립대학, 종합병원 등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인 수원시 7~3급까지 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사기업, 법인, 단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안전 감독 업무와 인·허가 규제 업무를 담당했던 시 공직자는 새로 취업제한 기관으로 추가된 수원시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수원시시설관리공단에 채용돼 있는 공직자 출신은 장안구민회관 관장(5급), 문화복지본부장(4급), 상임이사(4급), 이사장(4급) 등 모두 4명이다.
시는 공직자 가운데 처음으로 3급 명퇴신청 대상자가 나오면서 올해 말까지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는 3급 출신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하지만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 처음으로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면서 12월 말 명퇴는 물론이고 인사적체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이 때문에 시 내부에서는 5급 1명, 4급 2명, 3급 1명 등이 갈 수 있는 자리는 사실상 만들기조차 어려워 수원시 5~3급 공직자들이 명퇴신청을 하지 않고 눌러 앉아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승진 인사에도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의 취업승인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라는 단서조항이 있다"며 "하지만 4급이나 3급 이상은 각각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돼 있어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 취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 고위공직자의 명퇴신청이 줄어들면 내년 초 인사 승진은 물론 인사적체가 심각해 질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수원시 공직자들은 올해 취업제한 기관이 확대되면서 고등교육법 관련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인 경기대학교, 국제사이버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인 성빈센트병원, 수원의료원, 아주대학교병원, 동수원병원 등과 사회복지법인은 무궁화동산, 빛과 소금, 성지원 등에도 취업할 수 없게 됐다.
kgh@newsis.co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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