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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집행유예' 조현아 전 부사장 귀갓길 아수라장(영상)

[TF현장] '집행유예' 조현아 전 부사장 귀갓길 아수라장(영상)
입력: 2015.05.22 13:25 / 수정: 2015.05.22 14:36

집행유예 조현아 귀갓길 묵묵부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서초=서재근·김민수 기자
집행유예 조현아 귀갓길 '묵묵부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서초=서재근·김민수 기자

조현아 전 부사장 석방…집 가는 길 '아수라장'

'승무원 하기(下機) 사건'으로 143일 동안 세상과 격리돼 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22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법리적 판단에 근거해 검찰이 주장한 계류장 내 램프 리턴은 '항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기소 된 여 모 대한항공 객실 승무 담당 상무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국토교통부 김모 감독관은 무죄를 각각 선고 받았다.

5개월 여 동안의 수감 생활을 끝낸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한 시간 만에 끝났지만, 그의 귀갓길은 험난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석방이 확정되자 재판정에 있던 취재진은 물론 법원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기자들 수십 여명이 그의 석방 과정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고법 주차장에 몰리면서 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변한 것.

오전 11시 항소심 재판을 마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여 상무와 함께 빠른 걸음으로 재판정을 빠져나갔고, 이후 30여 분 동안 석방을 위한 절차를 마쳤다.
오전 11시 항소심 재판을 마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여 상무와 함께 빠른 걸음으로 재판정을 빠져나갔고, 이후 30여 분 동안 석방을 위한 절차를 마쳤다.

오전 11시 항소심 재판을 마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여 모 상무와 함께 빠른 걸음으로 재판정을 빠져나갔고, 이후 30여 분 동안 석방을 위한 절차를 마쳤다.

오전 11시 40분께 검은색 재킷으로 옷을 갈아입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회사 관계자들의 경호를 받으며 주차장 밖으로 나왔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등장에 현장에 있던 수십 여명의 취재진이 일제히 몰렸고, 이 과정에서 일부 기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기자들의 질문과 플래시 세례가 이어지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한동안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채 회사 관계자에게 몸을 맡긴 채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

취재진의 질문과 플래시 세례가 이어지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한동안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채 회사 관계자에 몸을 맡긴 채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
취재진의 질문과 플래시 세례가 이어지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한동안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채 회사 관계자에 몸을 맡긴 채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

회사 관계자들이 나서 황급히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나섰지만, 과열된 취재 열기는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았다.

아수라장으로 변한 취재 현장이 30여 분 만에 진정되면서 간신히 발걸음을 옮긴 조현아 전 부사장은 결국 기자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타고 법원을 떠났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피고인을 대신해 사죄 드린다"며 "현재로서는 아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더팩트 | 서재근·김민수 기자 likehyo85@tf.co.kr/ hispirit@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