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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개보수료 680여억원 줄어든다

도내 중개보수료 680여억원 줄어든다道, 낮아진 주택 ‘중개보수’ 제도 본격 시행
윤현민 기자  |  hmyun9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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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02일  21:02:47   전자신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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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중개보수요율에 따라 올해 도내 주택거래 중개보수료도 700억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2일 국토교통부의 주택실거래가통계 분석결과 지난해 도내 아파트 거래는 23만7천6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중개보수 요율이 조정되는 가격대에 해당되는 거래는 매매 2.15%, 전·월세 9.81%가 각각 차지한다. 전국 아파트 거래는 118만785건으로 매매 149조8천859억원, 전·월세 96조3천5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기준으로 한 지난해 도내 아파트의 중개보수료는 6천33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중개보수 개선안을 적용할 경우 중개보수료는 682억원이 줄어든 5천650억으로 추산된다.

앞서 도는 지난달 31일 일정구간의 중개보수 요율을 0.4% 낮추는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매매가 6억~9억원 미만의 부동산 중개보수요율은 기존 0.9%에서 0.5%로, 전·월세 가격 3억~6억원 미만은 기존 0.8%에서 0.4%로 각각 낮추는 게 골자다. 

중개보수 요율 개정안이 적용되는 구간은 3억~6억원 미만 전월세와 6억~9억원 미만의 매매거래가 해당하는 셈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일부 구간의 중개보수료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이사 부대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반면 공인중개업자로선 이번 중개보수요율 조정으로 매출 손실이 불가피해져 논란이 지속될 것이란 게 일반적 전망이다.

부동산114 김은선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거래자 입장에서는 일부 거래금액 구간의 중개보수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 거래와 관련된 부대비용이 낮아진다”며 “공인중개사로서는 중개보수 요율 조정이 매출감소 직격탄으로 이어지며 논란이 거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지자체에 조례 개정안 처리를 권고했다. 

이후 경기도를 시작으로 강원, 인천, 대구, 경북 등이 잇따라 중개보수 요율 개정 시행을 확정하고 있다. /윤현민기자 hmyun91@<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