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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반값 복비' 시행...3억 전세땐 최대 120만원 부담

내일부터 '반값 복비' 시행...3억 전세땐 최대 120만원 부담
데스크승인 2015.03.30 | 최종수정 : 2015년 03월 30일 (월) 00:00:01
▲ 제295회 임시회 4차 본회의가 열린 19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담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의결되어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이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정선기자

경기지역에서 이른바 ‘반값 복비’ 제도가 31일부터 시행된다.

강원도에 이어 전국 두번째다.

경기도는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31일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값 복비’는 국토교통부가 권고한 매매 ‘6억 원~9억원 미만’, 임대 ‘3억원~6억 원 미만’ 구간에 한해 시행된다.

매매는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임대는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아져 중개보수 또한 현재의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예컨대, 3억원 아파트를 임대차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최대 240만원의 중개보수를 내야했지만, 개정 조례 시행 이후부터는 최대 1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2014년) 경기지역에서 거래된 주택 매매 가운데 ‘6억 이상’ 구간은 3만1천294건(5.8%), ‘3억원 이상’ 임대 구간은 2만1천725건(3.9%)로 집계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중계수수료는 상한요율제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중개인과 중개보수 협상을 벌일 수 있다”면서 “전세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신설 구간 진입이 늘어나 더 많은 혜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정현기자/ljh@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