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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5회 임시회 4차 본회의가 열린 19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담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의결되어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이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정선기자 |
경기지역에서 이른바 ‘반값 복비’ 제도가 31일부터 시행된다.
강원도에 이어 전국 두번째다.
경기도는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31일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값 복비’는 국토교통부가 권고한 매매 ‘6억 원~9억원 미만’, 임대 ‘3억원~6억 원 미만’ 구간에 한해 시행된다.
매매는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임대는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아져 중개보수 또한 현재의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예컨대, 3억원 아파트를 임대차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최대 240만원의 중개보수를 내야했지만, 개정 조례 시행 이후부터는 최대 1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2014년) 경기지역에서 거래된 주택 매매 가운데 ‘6억 이상’ 구간은 3만1천294건(5.8%), ‘3억원 이상’ 임대 구간은 2만1천725건(3.9%)로 집계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중계수수료는 상한요율제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중개인과 중개보수 협상을 벌일 수 있다”면서 “전세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신설 구간 진입이 늘어나 더 많은 혜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정현기자/ljh@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