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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운영

김포시,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운영 
산림 100m 이내 소각행위 집중단속
 
이경 기자  기사입력  2015/03/24 [04:49]

[한국NGO신문] 이경 기자 = 김포시(시장 유영록)가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봄철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이 주로 논·밭두렁 소각 시 발생함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농촌진흥청 연구결과에 의하면 논·밭두렁을 태우면 병해충이 방제된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으로 병해충 방제 효과가 없고, 해로운 벌레보다 이로운 벌레가 더 많이 죽어 농사짓는데 불리하다. 
 
부득이하게 소각 해야하는 경우, 김포시장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한다. 만일에 대비해 진화인력 및 장비를 배치하는 등 사전 안전조치 후 마을공동소각으로 실시된다.
 
불법적인 소각행위 적발시 「산림보호법」에 의하여 50만원의 과태료, 산불이 발생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공원녹지과 두철언 과장은 “불필요한 소각은 하지 않는게 좋지만 꼭 필요하다면 산불전문진화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의 인력 및 장비를 지원받아 소각 부주의에 의해 산불로 번지는 경우를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5/03/24 [04:49]  최종편집: ⓒ wn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