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경제.부동산의 칸 ../*교통.안전.도로.차량.전철 등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광교역' 갈등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광교역' 갈등
Main page > 사회 > 사회일반
승인 2015.03.06    저작권자 © 경기일보
  ▲ 수원시 광교 신도시를 지나는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개통을 앞두고 전철역사 공사가 진행중인 용인시 상현동 SB04역(가칭 신대역). 수원시가 ‘SB05-1역(가칭 경기대역)’을 광교역으로 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용인시 상현동 광교신도시 주민들은 ‘SB04역(가칭 신대역)’을 광교역으로, 경기대 측은 당초 약속대로 광교역이 아닌 경기대역을 정식 역명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전형민기자♣♣  
  ▲ 수원시 광교 신도시를 지나는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개통을 앞두고 전철역사 공사가 진행중인 용인시 상현동 SB04역(가칭 신대역). 수원시가 ‘SB05-1역(가칭 경기대역)’을 광교역으로 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용인시 상현동 광교신도시 주민들은 ‘SB04역(가칭 신대역)’을 광교역으로, 경기대 측은 당초 약속대로 광교역이 아닌 경기대역을 정식 역명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전형민기자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의 신설역명에 ‘광교’ 명칭 사용 여부를 놓고 수원과 용인에서 각각 주민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수원은 경기대 인근 역사명을 ‘광교역’으로 정하려 하자 경기대학교가 집단 반발하고 있으며 용인은 상현동 주변 역사명을 ‘상현역’으로 추진하자 광교역명을 주장하는 광교주민(용인 상현동)들이 반발하며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까지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수원시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광교신도시에 들어서는 신분당선 역사는 가칭 ‘SB05역’과 ‘SB05-1역’, ‘SB04역’ 등 3개로, 이들은 당초 경기도청역(SB05역), 경기대역(SB05-1역), 신대역(SB04)으로 불렸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용인시가 역명 선정을 위한 지명위원회를 열고 용인 상현동에 위치한 ‘SB04역(가칭 신대역)’ 명칭의 1안으로 상현역을, 2안으로 상현광교역으로 심의·의결함에 따라 광교마을 주민들은 집단 민원을 제기하거나 용인시장 등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인터넷 여론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주민들이 ‘광교역’ 명칭을 사용하자고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상현역’ 명칭을 사용하려는 것은 주민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장과 시의원을 소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반해 수원지역은 광교명칭을 사용하려 하자 인근 대학에서 집회까지 열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시는 경기대학교 후문 인근에 위치한 ‘SB05-1역’을 ‘광교역’으로 역명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기대학교 측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주민 91%가 ‘광교역’, 3%가 ‘경기대역’을 선택한데다, 지난달 7일 열린 수원시 시민배심원단 시민배심법정에서도 ‘광교역’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적합하다는 평결이 나오자 이 같은 의견서를 이달 중 (주)경기철도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경기대는 지난달 26일 1천500여명이 참여한 ‘경기대 역명 유치를 위한 범 경기인 집회’를 열고 반대운동에 나섰다. 류태일 경기대학교 지역교류발전TF팀장은 “지난 2006년 7월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가 학교 인근에 차량 기지를 설치하며 학교로의 진입로 설치, 시민공원 조성, ‘경기대역’ 명칭 사용을 약속했으나 약속과 달리 ‘광교역’을 사용하려 한다”며 “다음주초께 수원시와 경기도, 국토교통부에내용 증명을 보내 당초 약속대로 광교역이 아닌 경기대역으로 역명을 정할 것을 재차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분당선 연장선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총 연장 12.8㎞의 광역철도건설사업으로, 앞서 지난 2011년 10월 완공된 신분당선(서울 강남∼성남 정자 18.5㎞)과 연결돼 오는 2016년 2월 개통된다. 각 역들의 역명은 올해 하반기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김예나기자

김예나 기자 yen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