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시민배심법정, 광교역 명칭 'SB05-1'역 평결 | ||||
등록 일시 [2015-02-08 14:05:27] 최종수정 일시 [2015-02-08 14:06:18] |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 경기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배심원은 신분당선 연장선 수원 구간의 '광교역' 명칭 사용에 대해 'SB05-1'역이 광교역으로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재판실에서 열린 광교역명 선정을 위한 시민배심법정에서 배심원들은 광교신도시 내 위치한 신분당선 연장선 2개 역사(SB05, SB05-1) 가운데 신분당선의 상징성과 지역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SB05-1'역을 광교역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배심원 평결에 따르면 SB05 측에서 주장하는 광교신도시 중심지로서의 대표성과 SB05-1역의 신분당선 종착지로서의 상징성을 비교해 볼 때 SB05역은 광교신도시의 중심이지만, SB05역은 광교신도시만의 역이 아니기 때문에 광교신도시의 중심지로서 대표성 논리가 약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SB05-1역은 광교신도시와 상관없이 종착지로서의 상징성이 존재하며, 광교신도시의 대표성보다는 신분당선의 상징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지역 균형발전면에서 SB05역은 경기도청, 수원컨벤션센터 등 다양한 공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SB05-1 지역은 신분당선 철도기지창 등으로 주민들에게 소음, 분진 등의 피해가 예상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SB05-1역이 광교역으로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시민배심법정은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구간 가운데 광교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SB05역 주변(센터럴타운, 에듀타운) 주민과, 신분당선 기·종점인 SB05-1역 주변(웰빙타운, 가재울마을) 주민 사이의 광교역 명칭사용에 대한 의견 대립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시는 지역 갈등을 조정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두 지역 모두 '광교역' 명칭 사용 찬성률이 90% 이상이었다.
이에 광교주민 71명이 SB05, SB05-1역명 선정을 위한 시민배심법정 심의신청서를 수원시에 제출했다.
시는 주민 간 조정과 합의를 위해 시민배심법정 개정을 연기하고,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진행됐다. 시민배심원 20명, 참고인 5명, 신청인, 변호인, 광교주민 등이 참석했다.
배심원 선서 및 모두설명, 사회갈등해소 및 조정에 관한 설명, 신청취지 설명, 주민의 주장, 역명선정 절차와 지명 유래에 대한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주민선정 참고인 진술, 주민대표와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거쳐 시민배심원 20명이 배심원단 회의를 통해 평결을 내렸다.
시는 배심법정 배심원 평결을 반영해 오는 3월 ㈜경기철도에 수원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역명이 최종 결정된다.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은 다수의 이해가 얽혀있거나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집단민원 등 중요사안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결하는 제도다.
평결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반영되므로, 시정운영에 시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대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k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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