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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_서울 경기 및 지방의 종합/*경기도의회(염종현의장, 부의장=남경순·김판수

민의수렴 할 ‘지역상담소’… 내달 전국 지방의회 최초 시동

민의수렴 할 ‘지역상담소’… 내달 전국 지방의회 최초 시동
홍성민 기자  |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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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2월 26일  21:48:51   전자신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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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다음달부터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시·군별 지역상담소를 설치한다. 지역상담소는 도내 31개 시·군 곳곳에 숨어있는 다양한 도민 의견을 발굴, 이를 토대로 도의원의 입법 활동을 강화하는 지역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한 예산 14억7천만원(6개월 분)도 확보됐다. 다만 지역상담소 도입을 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마다 설치된 지역상담소가 자칫 사전선거 운동을 벌이는 정치적 창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다. 경기신문은 도의회의 양대축을 맡고 있는 이승철(수원5) 새누리당 대표와 김현삼(안산7)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만나 지역상담소의 도입 근거와 방향성에 대해 물었다.<편집자 주>


   
▲ 이승철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표
“선거운동 아닌 의정활동 門”

■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

- 지역상담소 도입 견해는.

도내 시·군 가운데 수원, 안산, 고양, 부천 등 인구 100만 내외에 대도시에 꼭 지역상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구는 적은 반면, 면적은 넓은 예를 들어 북부지역은 시간, 거리 등의 제약으로 민원인을 직접 찾아 뵙기도, 도의회 방문을 권유하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사비를 털어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무리다.

지역 마다 도의원과 도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동사무실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다.

지역상담소 도입에 따른 도의원과 도민 간의 만남을 ‘나를 찍어달라’라는 사전 선거운동의 한 행위로 해석한다면 의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도민의 의견 수렴없이 의정활동도 하지 말고 도의회에 앉아만 있으란 것과 같다. 

어느 정도 의정활동을 위한 문은 열어주어야 한다. 지역상담소 설치가 도의원들이 생활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시각으로 봐주길 바란다.



- 지역별 상담소 설치 기준이 있나.

최근 의원총회를 통해 원칙을 정했다. 

첫째, 지역 상담소 설치는 시·군청 설치를 기본안으로 한다. 만약 설치가 어려운 경우 시·군청 인근을 임대해 설치한다. 

둘째, 지역 의원들 간에 설치 합의가 완료된 지역부터 설치를 우선한다.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지역 상담소 설치를 추진할 것이다.



   
▲ 김현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지역발전 논할 테이블”

■ 김현삼 새정연 대표

- 지역상담소 도입 견해는.

도의원들은 사무실 운영 등을 위한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회의원들과 달리 사무실 운영을 위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제외하고 운영에만 한 달에 100~150만원이 든다. 의정활동이 꼭 의회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비회기 기간에는 지역구에서 활동하며 도민의 민원처리도 도의원의 주 업무 중 하나다. 그런데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별 거점이 없다. 이번 지역상담소 설치는 비회기 기간 중 의정활동을 위한 것이다. 또 각 지역 공무원들과 해당 지역발전방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된다는 점에서도 지역상담소 개설은 필요하다.



- 각 지역별 상담소를 위한 내부 의견 조율이 필요한데.

지역마다 의원 수가 다르고 임대료 등 소요 비용도 상이하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설치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 이를 의원이 직접 결정하는 것보다는 보다 객관적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의회사무처를 통해 관련 내용을 모두 일임하기로 했다.



- 선거법 위반 논란 관련은.

이번 지역상담소 설치에 대해 선관위로부터 위반 여부를 조회한 결과, 위반 사유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국회의원 뿐 아니라 일부 시·군의원의 경우 지자체에서 개인 사무실을 지원한다. 그런데 약 30조원의 경기도 예산을 다루는 도의회들은 이런 지원이 전무하다.



- 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안은.

도의회는 시·군 청사 내에 도의원 사무실이 설치·운영 중인 부천·용인·양주·이천·양평·수원시 6곳을 우선 설치할 방침이다.

또 시·군 청사 내 도의원 사무실이 설치됐다가 운영이 중단된 안양·고양·남양주·평택·광명·군포·구리·안성·가평 9개 시·군은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기존 도의원 사무실 자리를 지역상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한다.

나머지 성남·안산·화성·의정부·시흥·파주·광주·오산 등 25개 시·군의 경우 청사 내 별도의 도의원 사무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으로서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별 상담소 설치 규모는 인구수 35만명을 기준으로 이를 넘는 곳(14곳)은 44㎡, 그 이하(17곳)는 33㎡ 규모로 각각 설치한다.

상담소에는 도민상담, 건의 수렴 등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1명이 배치되며 이는 퇴직공무원 위촉 등을 통해 배치될 계획이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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