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대 담보대출’ 내집마련 찬스
김종화·민정주 jhkim@kyeongin.com 2015년 02월 05일 목요일 제6면작성 : 2015년 02월 04일 23:11:34 수요일
집값의 최대 70% 빌려줘
수익 생기면 은행과 분배
가격다운시 손실 우려도
이사를 생각하던 최 모(45) 씨는 정부가 연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수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 출시를 발표하자 고민에 빠졌다.
최 씨는 수원 인계동 전용면적 84.98㎡의 아파트를 전세금 2억 3천만 원에 살고 있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받아 주택을 구매하고 집값이 오르면 그 차익을 집값에서 차지하는 대출 비율만큼 은행과 나누는 상품이다.
이 상품이 아니더라도 최근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3%대 초중반의 저금리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에 전세를 고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로 상향조정되며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폭도 커졌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출시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꾸준히 인하되자 최 씨와 같이 주택 매입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이에 이사를 고려하는 시민들이 ‘수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이용했을 경우 어떤 차이가 있을지 최 씨의 예를 들어 따져봤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최씨가 살고 있는 A아파트 84.98㎡의 가격은 3억 3천500만 원에 형성되어 있다.
최씨가 전세금 외에 필요한 비용은 1억 500만 원인 셈이다.
집을 최초 살 때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 취득관련 세금은 368만 5천 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제시한 수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금리는 1.16%(코픽스-1%포인트) 정도로 연 121만 8천 원이 발생한다.
저금리 혜택을 받는 7년간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852만 6천 원에 불과하다.
대출 7년 차 이후 일반 대출로 전환될 때 집값이 오르면 그 차익을 집값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은행에 나눠줘야 한다. 7년 후에 집값이 5천만 원 올랐을 경우 최 씨의 경우 약 30% 정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은행에 줘야 할 돈이 1천500만 원에 불과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세율이 매매가에 80% 육박한 경우에는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해 주택 매입에 나서보는 것도 좋다. 하지만 집값이 내려가면 주택 보유자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화·민정주기자
그래픽/성옥희기자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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