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민원서류 불허가 재심의 제도 운영
(인천=뉴스1) 한호식 기자 | 2015.01.29 13:16:36 송고
강화군은 2월1일부터 민원인에게 민원서류 불허가 처분을 통보하기 전에 관련 법률의 적용과 불허가 사유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는 민원 재심의 제도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민원 재심의 제도는 민원서류 불허가로 인한 민원인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하게 됐다.
재심의는 부군수 주재로 민원부서 책임자가 관련 업무 팀장들과 재심의회를 구성해 관련 법률의 적용과 불허가 사유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허가와 불허가 처분을 재결정하게 된다.
또한 민원인은 재심의에서도 불허가가 결정되면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불가 민원을 최종적으로 구제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의 불만을 초래하는 불가 민원에 대해 매월 자료를 비교 분석해 불허가 민원을 낮춰 ‘군민이 행복한 강화’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역_서울 경기 및 지방의 종합 > ※파주(시장).(주변: 김포, 강화, 고양, 부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김포 아라마리나, 요트운항관리 양성 교육의 場이 펼쳐지다 (0) | 2015.01.30 |
|---|---|
| 김포복지재단, 법인출연금 못 구해 '좌초 위기' (0) | 2015.01.30 |
| 유영록 김포시장, 60만 인구대비 현장 진두지휘 (0) | 2015.01.29 |
| [1분기 분양아파트] GS건설 ‘김포 한강센트럴자이 2차’ (0) | 2015.01.29 |
|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중심 '고양' 건설 위해 전력 (0) | 2015.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