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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멍드는 청춘'

연말정산 '멍드는 청춘'
김범수 faith@kyeongin.com  2015년 01월 23일 금요일 제23면 작성 : 2015년 01월 23일 00:12:28 금요일



학자금대출·출산 공제안돼
돈빌리고 아이 있으면 불리
'빈익빈 부익부' 현상 가중
"조세 혜택 거꾸로…" 한숨

연말정산이 13월 세금폭탄으로 서민경제의 직격탄이 된 가운데 학자금 대출과 출산공제가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20~30대 젊은층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말정산제도 환급기준이 과거 소득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해 계산하는 소득공제에서 세금을 부과한 지출에 대해 공제하는 세액공제로 개편됐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계층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학자금 대출 공제와 출산공제 등을 받지 못해 오히려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부유층 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됐다.

연봉 2천800만원을 받는 이모(28)씨는 학자금 대출이 제외돼 지난해보다 세금을 20만원 더 내게 됐다. 이씨가 매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액은 800만원이지만 대출금은 세금납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 기준에서 제외돼 세금환급을 받지 못했다.

이씨는 "조세제도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돼야 하는데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성토했다.

또 출산공제 역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원에 거주하는 오모(29·여)씨는 지난해까지 6세 이하 자녀를 둔 납세자에게 지급되던 300만원 가량의 소득공제가 사라지면서 올해 세금을 20만원 더 내게 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개편된 세법을 적용해 연봉 2천360만∼3천800만원 미혼 직장인을 대상으로 올해 납세액을 산출한 결과, 근로소득공제는 24만7천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천250원에 그치면서 평균 17만원 가까이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기 소유의 집이 있는 김모(28)씨는 이씨와 똑같은 연봉을 받지만 오히려 30만원 가까이 세금을 적게 낸다. 김씨는 학자금 대출도 없고 주택대출상환이 세액공제에 적용돼 8만원 정도 세금을 환급 받는다.

결국 변경된 연말정산 기준이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출산공제에 대해서는 오는 5월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급적용할 예정"이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연말정산 기준은 소득공제보다 더 투명한 세액공제가 옳다"고 밝혔다.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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