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정치 사회의 칸 ==../-정치-공통_소식.보도.기사.방송_공통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주요 내용은/ 100만 대도시 ‘특정市’로… 수원시 ‘기대반 우려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주요 내용은/ 100만 대도시 ‘특정市’로… 수원시 ‘기대반 우려반’


*******(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if !supportEmptyParas]-->[차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주요 내용은/

100만 대도시 ‘특정市’로… 수원시 ‘기대반 우려반’ <!--[endif]-->

*******(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if !supportEmptyParas]--> <!--[endif]-->

지방의원 소환 요건 완화… 주민 행정 직접참여 확대
정의종 jej@kyeongin.com  2014년 12월 09일 화요일 제3면



▲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경쟁력 강화 목표… 8개 핵심과제 포함 20개 구성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 15%이하 조정 재정건전성 강화
교육감 선출 개선 등 정치적 민감 사안 다수 논란 예상

'공은 다시 국회로…'.

숱한 논란 속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했던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교육감 선출, 자치경찰제 도입 등 주요 지방자치 현안들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마스터플랜이 8일 국회에 보고됐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자치위)는 이날 오전 청와대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오후 국회 지방발전특위(위원장·원유철)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지방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성숙한 지방자치, 행복한 지역주민이라는 비전과 주민편익 증진, 행정효율 제고, 지방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아래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20개 정책과제를 구성했다.

특히 지방자치의 근본 틀을 개선하기 위해 8개 핵심 과제에는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체제 정비는 물론 교육감 선출제에 대한 보완,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인구 50만 이상 및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등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까지 포함돼 '옥동자'를 생산해 낼지 주목된다. ┃표 참조

이번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 정치적 의미는 상당하다. 어떤 정부에서도 완성된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단 방향성은 제시된 셈이다. 지방자치 실시 20년 만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와 관련한 종합개편안이 마련된 것이다.



핵심 과제에는 우선 지방행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지역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현행 청구권자(해당지역의 주민등록을 보유한 19세 이상 주민 가운데 재외국민 등 제외) 총수의 20%에서 15%로 낮췄고, 행정기관 위법사항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또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에 대한 주민청구 조례안은 주민서명자 수를 현행보다 완화하기로 하고,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원 임기와 함께 자동폐기되던 현행 제도를 개선해 차기 의회에 한해 계속 심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논란을 빚었던 광역시의 구·군 단위 기초의회 폐지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포함시켰다. 현재 10개의 의회가 마련돼 있는 인천의 경우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의회가 폐지되고,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는 안과 직선제를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수원을 비롯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와 안양 부천 등 50만명을 넘는 도시에 대해 각각 특정·특례시로 권한이 부여되는 개선방안도 포함됐다.

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구분하지는 않지만 사무특례의 경우 특례시는 210건, 특정시는 212건으로 확대 개편된다.

행정운영에서도 특수성을 고려해 기준인건비를 반영하고, 특정시는 지방채 발행비율을 5%→8%로 확대하며, 재정투융자 심사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단을 설치해 범죄예방, 질서유지, 학교폭력 등과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시범적으로 해당 제도를 실시한 뒤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자치단체가 자치경찰제 도입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전제하에 헌법과 법률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다 보니 여야가 어떻게 접근해 나갈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권경석 자치위 부위원장은 "교육감 선출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출제를 폐지할 것인지, 러닝메이트로 할 것인지, 임명제로 할 것인지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다만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법률에 배치되고 헌법에도 부합되지 않는 만큼 향후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등 국세-지방세간 합리적 조정과 더불어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을 15%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 재정위기관리제도를 정상, 주의, 심각의 현행 3단계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긴급' 단계를 추가해 4단계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자치위는 이와 함께 ▲읍면동 주민자치회 개편 및 실질적 권한 확대 ▲시도에 지방경계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지자체간 관할 구역 경계조정 제도 개선 ▲의장(국무총리), 부의장(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협의회장), 기획재정부 장관, 시도지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지방협의체 설치 ▲통합대상 지자체 추가 발굴 및 통합지자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특례지원 기한 연장 등도 추진키로 했다.

/정의종기자
<저작권자 ⓒ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if !supportEmptyParas]--> <!--[endif]-->

100만 대도시 ‘특정市’로… 수원시 ‘기대반 우려반’광역급 재정보장 등 핵심현안 구체적 기준없어
지방의원 주민소환 청구 요건 완화는 ‘대환영’
정재훈 기자  |  jjh2@kg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12.08    전자신문  18면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지발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발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8일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 인구 50만명,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각각 가칭 특례시, 특정시의 이름을 부여해 각종 특례 확대를 기정사실화했지만 수원시 등 100만 대도시의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의 관망 분위기다.

특히 울산광역시를 뛰어넘는 전국 최대 기초지자체인 수원시의 경우 당장 기준인건비제의 전면적 개선과 광역급 재정 보장 등의 핵심 현안들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데서 노골적인 실망감마저 감지돼 또 한번의 반발마저 예상된다.

먼저 그간 논의에만 그쳤던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실질적 치안 강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단을 설치해 범죄예방, 질서유지, 학교폭력 등과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수행하며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관심이다. 

또 가칭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인구 50만·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특정시(잠정)’라는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고 각종 특례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 역시 일단 기대를 받고 있다.

특히 광역급을 넘어선 수원은 물론 창원, 고양, 성남, 용인 등 ‘100만 대도시’는 법적 지위가 광역이 아닌 기초에 머물러 여러 제약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무원 수를 늘리려 해도 지방자치법상 기초단체란 제약으로 감내해야 했던 공무원 배정이나 예산 집행 등에 제약이 따르며 대표적인 도시발전의 해악으로 꼽혔다. 

지발위는 현재 50만 이상의 경우 210건, 100만명 이상의 경우 212건의 예비특례사무를 발굴한 상태며 추후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다. 

100만 이상 도시는 기준인건비 상정에 특수성을 반영해주며 지방채 발행비율을 5%에서 8%로 확대한다. 현행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신규사업의 재정투융자 심사도 자체 심사할 수 있게 된다.

‘풀뿌리’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과 지자체 사무 일부 위임, 주민 조례제정 청구 서명자수 조건, 지방의원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 방침도 환영할만 하다. 

이밖에 기초 정당공천제 폐지, 지자체간 관할구역 경계조정, 소규모 읍면동 통합, 시군구 통합 및 통합 지자체 특례 발굴 등의 내용도 담겼지만 조직구성의 자율성과 재정확충방안 등의 실질적인 방안은 여전히 안개속이라는 우려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준인건비 설정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지자체에 조직구성 자율성이 더 많이 주어져야 하는 등 충분히 만족할만한 성과는 아니다”며 “각 부서 검토를 거쳐 수원시에 꼭 필요한 것들은 다시 한번 적극 요청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