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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성 안성시장

황은성 안성시장
오원석 기자  |  ow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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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20일  14: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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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지역경제 발전을 막고 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추진단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관련 법안을 바꾸어 내는 뜻 깊은 성과를 이뤄냈다. 

시는 그동안 규제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한 관계부서의 노력 끝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운데 기존 공장의 증축 및 증설을 허용하는 내용과 ‘수도법‘의 공장 설립 제한 지역 내 공장 설립 허용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완화시켰다.

이는 최근 정부에서 밝힌 ‘재정투입보다 규제 개혁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만드는 일’과도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중앙의 기조에 부합하면서도 추후 시의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 혜택과 그동안의 노력과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살펴봤다. 

■수도법 개정, 5개 업종 공장 설립 허용 

환경부의 수도법 개정은 상수원규제로 인한 공장설립제한 지역 내 일부 업종에 대해 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2014.12.1 공포, 환경부) 앞으로 떡·빵류, 코코아 및 과자,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커피가공업 등 5개 업종에 대해 공장 설립이 허용된다. 

단,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유독물 사용금지, 폐수차단시설 설치, 업종전환금지, 6개월 실거주, 연료(가스, 전기 사용), 건축면적 500㎡ 미만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는 기존 상수원 규제로 인한 공장설립제한규제 면적 전체 58.7㎢ 가운데 23㎢(약 690만평)이 감축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은 유천취수장 4.8㎢ 송탄취수장 4.7㎢, 가현취수장 상류 13.9㎢ 지역이며, 환경부에서 지형도면 변경 고시 예정이다.

시는 관련법 개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환경부 수도정책과와 협의하는 한편 수도법 개정 관련 타당성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을 방문해 수도법 개정 모델링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후 한국환경공단에서 2회에 걸쳐 수도법 규제에 대한 현지 실태를 조사했으며 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 제한 완화 확대 관련 수도법 개정 의견을 제출, 지난해 12월 1일,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수도법 개정은 유천취수장 관련 규제완화를 위해 발로 뛴 공무원들이 이뤄낸 성과로 민원인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 중심 정책의 쾌거로 평가 받고 있다.

■녹지, 관리 지역 지정 기존 공장 규제 완화

안성시 규제개혁추진단은 수도법 개정과 함께 녹지지역 또는 관리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 등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시키는 성과도 함께 거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의 녹지, 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 등의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용도지역과 무관하게 기존 건폐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오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은 녹지지역 또는 관리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 등 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 될 당시 이미 준공되어 있어야 하며, 40% 내에서 최초 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에 한한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할 경우,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시에는 건폐율을 40%로, 기존 부지 확장 시 편입한 부지의 건폐율도 40%로 각각 허용된다. 

단 기존부지 확장 시, 추가 편입은 부지의 규모가 3천㎡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까지 가능하며 건축제한 및 용적율 등 현재 용도지역 지구 등에 적합해야 한다.

이 법의 개정을 위해 시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4월, 입지 제한 규제 개선 방안을 경기도에 제출했으며, 이후 경기도 및 안행부에서 안성시를 방문해 사례 조사에 들어간 후, 6월에 입법 예고에 이어 10월 15일 시행령이 발표 됐다. 

■규제개혁추진위 끝장토론 우수사례 발표 

시 규제개혁추진단은 민선6기와 함께 출범했다. 

경제 성장을 지역 발전의 핵심으로 삼는 시 발전의 그림이 개발가능지역의 80%가 규제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시와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출범됐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적극적 공격적으로 일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의 활약은 이미 중앙에서 인정받아 지난 11월 13일 안행부와 경기도지사가 공동 주재한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안행부, 경기도지사 공동 주재)’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되기도 했다. 

시 규제개혁추진단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기업투자여건 개선, 서민생활안정, 소상공인 육성, 중소기업지원 등의 중앙규제 34건을 찾아내 안행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등록규제 총 208건을 전수 조사해 21건에 대한 불필요한 내용을 없앴고 32건에 대해 규제 내용을 완화시켰다.

황은성 시장은 “안성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규제 개혁을 통해 관내 기업인들의 편의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신규 투자를 가로막는 진입규제나 건축 등 인허가 지연 또는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안성=오원석기자 ows@<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