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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분권형 개헌 주장을 지지한다 -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사설] 지방분권형 개헌 주장을 지지한다 -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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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09    저작권자 © 경기일보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염 시장은 7일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중앙당 차원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당론으로 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초기 재정자립도가 반 토막 난 상황이고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3%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 중앙당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물었다.
염 시장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단순히 수원시장으로서가 아니라 전국 시장군수들의 목소리를 총괄적으로 대변하는 위치다. 그런 그가 거듭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과 공동으로 ‘지방분권 개헌과 대통령 리더십’이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제 그 구체적 실행을 소속 정당에 강권하고 있다.
헌법은 최상위 법률이다. 그런 만큼 개정절차도 복잡하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해야 한다. 발의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찬성으로 의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87년 개헌이 마지막이었다.
그럼에도, 염 시장의 지방분권형 개선 요구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본격적인 지방 자치는 1995년에 시작됐다. 강산이 두 번 변했다. 그런데 자치는 거꾸로 갔다. 1995년 63.5%이던 재정자립도가 2014년에 44.8%다. 재정상태가 이럴진대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다. 한 마디로 ‘무늬만 자치’인 20년이었다. 더 비관적인 것은 이런 잘못된 지방자치 사고가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지방에 떠넘기는 재정 부담은 커지고 제도적 압박은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하고 그 방법이 개헌일 수 있는 것이다. 어차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개헌 기류에 지방 분권을 담보하기 위한 조항 몇 줄만 넣으면 된다. 시기적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다. 염 시장의 지방분권형 개헌 주장에 좀 더 폭넓은 지지가 모여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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