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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高法, 광교에 건립될 듯 - 수원地法 부지에 조성 - 가정법원 영통行 유력

수원高法, 광교에 건립될 듯 - 수원地法 부지에 조성 - 가정법원 영통行 유력
양규원 기자  |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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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28    전자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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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9년 개청이 예정된 수원고등법원이 광교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원고법, 수원고검과 함께 수원에 들어설 예정인 가정법원은 영통부지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행정처 등 관계당국은 수원고법을 수원지법, 수원지검이 오는 2019년 들어설 예정인 광교부지에 함께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교부지는 경기도내 새로운 법조 타운으로 형성, 신도시로서의 면모와 함께 또 다른 모습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따로 설치, 국민들이 느끼는 ‘지법과 고법 재판부의 담합’ 이미지를 깨겠다는 계획도 다음으로 미뤄졌다.

특히 남경필 도지사가 당선인 시절인 지난 6월22일 수원 지동시장에서 가진 ‘수원시민과의 정책 토크쇼’에서 ‘수원고법·수원고검의 광교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관계당국은 수원가정법원의 영통 부지 설치를 두고 내부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법 설치 부지로 거론되던 광교 신도시, 영통, 북수원 지역의 주민들은 각자 수원고법과 수원지법 유치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 치열한 유치전을 진행해 왔으며 주민 분열로까지 비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 법조 관계자는 “수원고법의 경우 광교부지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정법원의 경우 내부에서 막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협소한 공간의 문제가 차후 해결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