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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동번영을 위한 상생의 지혜가 필요하다

[기고] 공동번영을 위한 상생의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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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26    저작권자 © 경기일보
   
     

수원시와 화성시, 오산시는 역사와 문화가 같다. 주민들은 행정구역만 다를 뿐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60여 년 전 ‘수원군’이라는 하나의 행정구역이 인위적으로 나뉘어져 같은 생활권임에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러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더욱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고자 민선5기에 오산·화성·수원 상생협력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공동연구용역을 통해 상생발전 사업을 발굴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난해 10월 ‘화성 2013 햇살드리 축제’ 홍보를 위한 화성시장과 수원시장의 만남에서도 양 도시간 어떤 생각과 현안이 있는지 서로 이해하고 상호 발전과 상생협력을 하자고 약속을 하였다.

이에 따라 수원시에서는 2010년 12월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화성ㆍ오산시민에게 수원시 연화장 화장 수수료의 관외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주어 지난 4년간 7천478건, 32억원을 감면받았다.

또 화산체육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이용에 2만9천860명 50,352천원 감면, 수원시티투어(화성ㆍ오산 연계투어) 코스에 220회 4천48명 참여, 학교급식에 화성시의 농산물 사용,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해제 등 3개 시의 동반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하지만 수원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생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주민불편 사항이 한둘이 아니다.

3개시 시민들의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수원화성 간 63개 노선 506대(수원 51노선, 410대, 화성 12노선, 96대)의 연계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나 화성, 오산에서 수원방향의 신규 요구 노선 민원이 빈번하며 택시의 경우 시 경계 통과로 요금 과다 및 빈 택시들의 승차거부(수원차량 영업제한) 등으로 불만 및 개선 요청이 있어 시 경계 지역의 택시영업 상호허용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화성·오산 택시업계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화성시 공동장사시설 추진으로 서수원권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터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3개 시 경계지역 주민들의 불편들을 해소하고 공동 번영하고자 수원시는 지난해 10월 舊 국도1호선 도로확장 공사 등 경계지역 도로개설 및 확장, 대중교통 노선 개선(확충) 및 택시사업 교류 등 9개의 ‘화성시 & 수원시 상생협력 사업’을 제안하고 양 시간 상생협약을 위해 실무부서에서 수차례 접촉을 하였으나, 화성시의 미온적인 태도로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 수원시에서는 지난 11월 제2차 ‘수원시 & 화성시 상생협력 사업’ 제안을 시작으로 민선6기 새로운 공동번영을 위해 경계지역 미개설도로 연결사업, 광역교통체계 구축, 도·농 교류 농어촌 체험, 문화·스포츠 교류 및 시설 공동이용 등 주민생활과 편익에 밀접한 사업부터 화성·오산시와 함께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3개시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합의를 통한 민간차원에서의 자연스런 교류와 우호적 공감대 속에 3개시가 공동번영 하는 플랫폼이 만들어져야만 한다.

이제는 그 공이 화성·오산시장과 지역의 리더에게 넘어갔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입장에서 전향적인 양보와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주었으면 한다.

이재훈 화성•오산•수원 자율통합 시민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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