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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낮춘다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낮춘다
이영은 기자  |  yeun21@su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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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일시 [2014-12-15 0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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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하고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내용은 6억 원 이상의 부동산중개에 부과되는 현행 0.9%의 중개보수 요율을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까지는 0.5%로 낮추는 것이다.

3억 원 이상의 임대차 거래에 부과되는 중개보수 요율 역시 현행 0.8%에서 3억 원에서 6억 원까지는 0.4%로 낮추기로 했다.

나머지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도는 이번 조례안은 지난 11월 국토교통부가 내린 개선 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거래구간 신설 및 요율조정을 통해 중개보수 역전현상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15년 1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2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