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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토지점용료 받고 국유지 불법 조립건축물 '묵인'

수원시, 토지점용료 받고 국유지 불법 조립건축물 '묵인'
세류동 283―2번지 일대 3천여㎡ 면적 9개 영업점 관리감독 손놔
데스크승인 2014.12.01  | 최종수정 : 2014년 12월 01일 (월) 00:00:01   
   
▲ 수원시가 십수년간 건축허가나 신고절차도 없는 권선구 세류동 일대 불법설치 조립식 건축물에 대해 토지점용료만 받아 오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세류동 283―2번지 일대에 위치한 불법건축물의 모습. 이정선기자

수원시가 국유지에 설립된 불법 조립식 건축물을 관리감독하지 않고 토지점용료만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283―2번지 일대 3천여㎡ 면적에는 9개의 영업점 등이 들어서 있다.

1990년대 안팎에 설립된 문제의 가설건축물은 슬레이트 조립식과 컨테이너박스 형태로 조성됐다.

국토교통부 소유의 해당부지는 지난 2007년까지 철도공사에서 관리감독해왔으며, 이후 수원시로 관리권한이 넘어온 상태다

하지만, 수원시는 지난 6~7년간 해당건축물에 대한 신고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물론 해마다 수백만원의 점용료만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건축물은 관련법을 무시하고 수도와 전기 등을 무단 설치했으며, 3년마다 받도록 돼있는 연장허가 절차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물대장이나 도면에서 확인되지 않은 무법지대로 전락한 셈이다.

실제 문제의 건축물에는 십수년간 유통업체와 건축업, 이사업 등이 입점해 있었지만, 건축물 대장은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일부 건축물의 경우 상가 소유주들끼리 거래까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업체는 수천만원의 권리금을 내고 입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가설건축물 내부에는 전기와 수도, 가스 등 간선 공급설비를 설치할 수 없으며, 최대 존치기간인 3년이 지나면 연장에 따른 별도의 신청과 신고를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지난 십수년간 이같은 사실을 묵인하고 토지점용료만 받아온 것이다.

이에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현재 해당 지번에 신고된 건축물은 없지만 철도공사와 별도 조율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며 “지난달 해당 지번에 도로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가 공고 된 만큼 차후 점용연장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재한기자/joojh@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