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서울대 농생대 부지를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려던 경기도의 계획이 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도는 1천200억원에 달하는 농생대 부지를 경기문화재단에 현물출연 한 후 재단이 주도해 개발토록 할 계획이었지만, 현행법상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에는 현물출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023년까지 약 50억원을 들여 수원 서둔동 옛 서울대 농생대 부지(15만2천70㎡)를 문화와 예술, 자연생태가 어우러지는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은 우리나라 근대 농업발전을 선도했던 중심지역이었지만 지난 2003년 서울대 이전 후 폐쇄돼 자연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현재 온실, 묘포관리실, 강의실, 연구동, 기숙사 등 195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에 지어진 건축물 22개 동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도는 지난 2012년 6월 도유지인 경인교대 캠퍼스와 국유지인 농생대 부지를 교환하면서 관리권을 넘겨받았다.
도는 이곳에 ‘도심 속 탈문명의 섬’이라는 주제로 문화융합형 청년창작소와 창작레지던시, 공방, 달숲 영화관등을 조성하고 농업체험캠프, 카페, 쉼터 등도 만든다는 구상이다.
도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시설을 최대한 보존ㆍ활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건물 22개 동 가운데 건축상태가 양호한 5개 동을 리모델링하고 나머지 노후 건물은 원형을 보존해 도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이 사업을 경기문화재단이 가장 잘할 수 있다고 판단, 서울대 농생대 부지를 경기문화재단에 현물출연한 후 재단이 사업을 총괄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의 계획에 대해 행자부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동, 현재 사업 추진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현재 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에 현물출자 및 출연을 하고 있는데 3개 법률 모두 공공기관을 처음 설립할 당시에는현금 및 현물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설립 후 운영 중인 공공기관에는 현물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경기문화재단에 농생대 부지를 현물 출연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도에 전달했고, 도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도 관계자는 “현행법상 운영 중인 공공기관에는 현금은 가능하지만 현물출연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법제처 법령해석이 이달 중순에 발표될 예정으로 결과를 본 후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