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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세·고은비 사망’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기소 “차량 기계적 결함 없었다”

‘권리세·고은비 사망’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기소 “차량 기계적 결함 없었다”
데스크승인 2014.11.12  | 최종수정 : 2014년 11월 12일 (수) 00:00:01 홍지예 | hjy@joongboo.com


   
▲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기소

‘권리세·고은비 사망’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기소 “차량 기계적 결함 없었다”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교통사고 당시 운전을 했던 매니저 박모(26)씨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12일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해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9월 3일 오전 1시 23분께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를 시속 135.7km로 지나다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km로 당시 비가 내려 도로교통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20% 줄어든 시속 80km 미만으로 운전해야 했지만, 박씨는 이보다 시속 55.7km를 초과해 운전했다고 조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사고 직전 차량의 뒷바퀴가 빠진 것 같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는데 바퀴는 사고 이후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좌석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지만 이는 차량 옆부분이 방호벽을 들이받았기 때문으로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 멤버 권리세와 고은비 등 2명이 사망하고 이소정, 애슐리, 주니 등 멤버 3명과 동승했던 코디네이터 1명이 다쳤다.

사진=연합뉴스(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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