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파란blog이전(+)됨:약7십만접속/기존_ 자료1(기타)종합

개인땅 운동기구 무단설치 안될말

개인땅 운동기구 무단설치 안될말
수원시에 사용료 청구訴
2000여 만 원 배상 판결
2012년 06월 28일 (목)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지정부지를 수용하지 않고 이곳에 운동기구 등을 무단으로 설치했다면 토지주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8민사부(부장판사 김경호)는 27일 문중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모 문중이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2천여만 원을 배상하고 점유 종료일까지 매달 31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주민 편의를 위한 것이라도 피고가 타인 소유의 임야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그 일부 위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해 점유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이득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문중은 1993년 인계3호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문중 땅 1천676㎡ 규모에 수원시가 1999년 배구장과 배드민턴장, 철봉, 윗몸일으키기 기구, 벤치 등을 동의 없이 설치하자 배상금 3천여만 원과 매월 46만 원의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심언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