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편차 '위헌 지역구' 62곳…운명의 주사위는>(종합)
기사입력 2014-10-30 19:47
상한초과 경기 16곳 가장 많고, 하한미달은 경북 6곳 가장 많아
동일 시·군·구내서 경계조정 안되는 49개 선거구 직접 영향권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헌법재판소가 30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 비율(3대 1)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대적인 지역구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9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총 인구(5천128만4천774명)를 전체 선거구 숫자(246개)로 나누면 선거구별 평균 인구는 20만8천475명으로 나온다.
이를 기준으로 헌재가 제시한 2대1의 상·하한 인구수 비율을 적용하면 선거구의 하한 인구수는 13만8천984명, 상한 인구수는 27만7천966명이다.
◇'합구' '분구' 운명 처하는 선거구는 어디? = 이렇게 되면 현재 246개 선거구중에서 37개 지역이 상한인구수를 초과하고, 25개 지역이 하한 인구수에 미달해 수치상으로만 볼 때는 62개 지역이 조정 대상이 된다.
요컨대 하한 인구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인접 선거구와 통합되는 '합구'를, 상한 인구를 넘는 지역은 선거구가 분할되는 '분구'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대체로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는 지역구를 쪼개 지역구 의원을 늘려야 하고, 인구 하한 미달 선거구가 많은 영호남의 지방 소도시 선거구들은 독립 선거구가 없어질 수도 있고, 도별 의원 정수가 줄 수도 있게 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인구상한을 초과하는 선거구가 수원, 용인 등을 중심으로 16개 선거구에 달하며, 하한 인구 미달 선거구는 하나도 없다.
반면 강원, 충북의 경우는 인구 상한 초과 선거구는 하나도 없고, 인구 미달 선거구는 강원 2곳(홍천·횡성, 철원·화천·양구·인제), 충북 1곳(보은·옥천·영동)이 생겨난다.
경북은 인구 상한 초과 선거구는 경산·청도 1곳에 불과하지만, 인구 하한 미달 선거구는 영천, 상주, 문경·예천, 군위·의성·청송, 영주, 김천 등 5곳에 달한다.
◇시군구내 경계조정으로 '통합' '분구' 피할 수도 = 그러나 이 원칙대로 인구 상한을 초과하는 선거구라고 해서 모두 쪼개지고, 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선거구라고 해서 다른 선거구에 모두 통합되지는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별 선거구가 인구편차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하나의 자치구·시·군 안에서 경계 조정을 통해 인구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갑·을 두 개의 선거구로 이뤄진 서울 은평구는 '을'의 인구(29만4천123명)가 상한 인구 기준을 넘어섰지만 '갑' 지역에 몇 개 '동'(洞)을 붙인다면 굳이 선거구 조정이 필요 없다.
서울 은평을을 비롯, 성동을, 대구 북을, 대구 동갑, 인천 남동갑, 광주 북을,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고양시일산서구, 성남시분당구갑, 화성을, 전북 전주덕진, 전남 여수갑, 경남 김해 등 13곳이 이런 곳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자치 시·군·구내에서 경계조정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어 손질이 불가피한 선거구는 당초 62곳보다 줄어 49개(인구 초과 27, 인구 미달 22개)가 '통합' '분구' 대상이 된다.
선거구내 일부 지역을 떼주거나 분구하는 방식으로 추가 선거구 신설이 불가피해지는 선거구는 서울 2곳(강남갑, 강서갑), 부산 1곳(해운대기장갑), 인천 4곳(인천부평갑, 부평을, 연수구, 서구강화군갑), 대전 1곳(유성), 경기 12곳(수원갑, 수원을, 수원정, 용인갑, 용인을, 용인병, 남양주갑, 남양주을, 군포, 김포, 광주, 양주동두천), 충남 3곳(천안갑, 천안을, 아산), 전북 1곳(군산), 전남 1곳(순천시곡성군), 경북 1곳(경산시 청도군), 경남 1곳(양산) 등 27곳이다.
또 같은 시·군·구내 전체 인구수를 감안할 때 경계조정으로 선거구를 유지하기 힘들어 조정이 불가피한 하한 인구 미달 선거구는 서울 1곳(중구), 부산 2곳(서구, 영도구), 광주 1곳(동구), 세종 1곳, 강원 2곳(홍천군횡성군, 철원·화천·양구·인제), 충북 1곳(보은·옥천·영동), 충남 2곳(부여군청양군, 공주시), 전북 4곳(무주·진안·장수·임실, 남원·순창, 고창·부안, 정읍시), 전남 2곳(고흥·보성, 무안·신안), 경북 6곳(영천시, 상주시, 문경·예천, 군위·의성·청송, 영주시, 김천시) 등 22곳이다.
◇선거구 재획정 과정 진통 예상 = 이들 지역의 경우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격심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지역 정서가 다른 곳을 임의로 조정하기가 쉽지 않고, 2대1이라는 인구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읍·면·동을 주고 받고 옮기는 과정에서 자의적 선거구획정(게리맨더링)이라는 비판론도 제기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당연히 인구가 적은 농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 대표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헌재 결정을 곧이곧대로 적용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융통성을 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역구 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를 줄여 전체 의원 정수는 현행 그대로 가자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새누리당 소속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비례대표를 도입한 취지가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것이지만 요즘은 지역구 의원들이 모두 전문성을 갖추고 들어온다"면서 "비례대표 정수를 더 줄여 지역구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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