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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前 청와대 비서관 선거법 무혐의 사건 '재정신청'

선관위, 前 청와대 비서관 선거법 무혐의 사건 '재정신청'
이욱도 기자  |  ukdo@su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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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일시 [2014-10-31 00: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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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훈 전 청와대 비서관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신청을 냈다.

수원시 영통구선관위는 지난 7월 임 前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검찰이 3개월 넘도록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 지난 24일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선관위의 재정신청을 인용하게 되면 검찰은 무조건 임 前 비서관을 기소해야 하고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열리게 된다.

임 전 비서관은 청와대 공무원 신분이던 지난 2월22일 새누리당 지역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 6·4 지방선거 시·도의원 공천 희망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