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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대못 규제인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문화보전지역) 범위 축소에 나선 것은 문호보전지역 설정이 경기도 현실에 맞지않게 과도하다는 판단때문이다.
이미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도 문화보전지역 범위를 과도하게 설정해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고, 문화보전지역 범위가 경기도의 5분의 1 수준인 서울시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 상황이다.
▶서울시, 경기도의 5분의 1 = 경기도 문화보전지역 범위는 국가지정 문화재문화재로부터 반경 500m, 시지정 문화재의 경우 반경 300m다. 서울시는 국가지정 100m , 시지정 50m다.
서울시의 보호구역범위가 경기도보다 작은 것은 ‘특별’하다는 이유에서다.
수도인 서울시에는 문화유산이 밀집해있는데 이미 도시개발이 진행돼 보전지역 설정을 최소화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도성이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보존해야할 문화유산이 많지만 이미 개발이 많이 진행돼 보전지역 범위가 다른 곳보다 적을 수 밖에 없다”며 “보전지역 범위가 1m 인 문화재도 있다”고 말했다.
보전구역 범위는 지자체와 문화재청과 협의해 고시한다.
경기도는 인구밀도가 높아져 도시화가 된 지역이 많아 서울시와 비슷한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천시, 수원시의 경우 개발할 곳이 없을 정도로 개발이 진행됐는데도 문화보전구역을 반경 500m 로 설정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않는다”면서 “도시화된 지역만이라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초부터 문화재청과 문화보전지역 재설정(축소)에 대한 협의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문화재청이 경기도만 서울시처럼 줄이면 전국에서 축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서울시는 문화보전구역이 반경 1m 인 곳도 있다. 어느 곳이든지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경기도내 문화재 900개 = 경기도에는 화서문, 용인 서봉사지현오국사탑비 등 900여개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도시화가 된 지역은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방화수류정)· 장안동(서북공심돈)·신풍동(수원화성 행궁),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중초사지 당간지주), 고양시 덕양구 대서문길(태고사 원증국사탑비)·북한동(북한산성), 구리시 인창동(동구릉 건원릉 정자각), 오산시 지곶동(오산 독산성·세마대지), 하남시 춘궁동(이성산성), 이천시 사음동(설봉산성), 의정부시 호원동(회룡사 오층석탑),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이수선생묘) 등 200여 곳이다.
▶보전지역 축소시 어떤 혜택 보나 = 국가지정 문화보존지역내에서는 수목 채취,주택 건축 등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개발을 위해서는 현상변경등 허가신청을 해야하는데 허가를 받기 쉽지 않다. 주민들은 문화재마다 고도제한 등 각기 다른 개발행위제한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을 달리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해야하는 불편도 겪어왔다. 보전지역에서 제외되면 경기도와 경기도문화재위원회 등의 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등 개발이 쉬워진다.
땅값 상승도 예상된다. 예컨데, 화성 행궁 주변 문화보전지역 공시지가는 1㎡에 약 124만원(2014년 1월기준)인데 바로 옆 지역은 3배 높은 350여만원에 거래가 이뤄진다.
행궁 인근 주민 김영모(43)씨는 “행궁, 팔달문 등 화성 주변으로는 제한이 많아 개발 등이 어려워 흔히들 못사는 지역으로 인식이 된다”며 “제한이 풀리지 않으면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지역은 발전이 더뎌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기자/ljh@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