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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불법사설 경마 ‘33조원’ 추정… 조세 5조 3천억 샌다

[국감] 불법사설 경마 ‘33조원’ 추정… 조세 5조 3천억 샌다
강해인 기자  |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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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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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설 경마가 최대 33조원에 이르며 불법사설경매로 조세 5조 3천539억원이 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20일 한국마사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불법사설 경마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2013년 5월) 보고서에서 불법사설 경마 최대 추정치가 33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최대 추정치 29조7천661억원에 비해 불과 4년 사이에 3조 6천963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최소 추정치로만 봐도 2010년 6조46억원에서 2011년 6조7천503억원으로 7천400억원이 넘게 늘어났다. 최적 추정치로 봐도 2011년 기준 11조1천542억원에 달한다. 최적치를 기준으로 할 때 예상되는 조세손실액은 1조7천846억원, 최대치를 기준으로 하면 5조3천539억원이며, 최소치로 봐도 1조800억원이다.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사설 경마 제보건수는 총 1천654건 중 단속 668건, 단속인원 4천317명, 단속금액 62억으로 그 중 내부 객장에서의 단속도 1천50명이나 됐다. 포상금도 458건에 16억원이 지급됐다.

불법사설경마장은 마사회의 인터넷 중계프로그램 다운받아 불법 경마사이트를 개설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불법사설경마장이 줄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로 적발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187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137건, 충북 36건, 강원 14건, 충남 12건, 전남 9건, 전북ㆍ인천 8건 등의 순이었다.

박 의원은 “불법사설 경마를 근절시킬 수만 있다면 포상금액과 지급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불법현장에서 압수한 불법행위증거인 베팅액 등이 있기 때문에 지급시기를 조정해 내부고발유도 등을 통한 철저한 불법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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