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경제활성화가 아닌 사실상 부자활성화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배당소득증대세제, 가업승계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 등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배당을 실시한 기업 가운데 자본금이 큰 상장사 5대 그룹 18개사의 지분을 살피면 대주주와 친족, 계열사 및 친족, 외국인 투자자의 총 비중이 평균 66.2%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가총액 20대 기업의 외국인 주주 평균 비율은 43.9%에 달하며,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수는 3만7천여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상장주식액은 현재 453조원으로 전체 시가총액 대비 33.1%에 이른다.
박 의원은 “정부는 배당소득증대세제를 통해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배당액이 커져도 그 혜택은 지분율이 높은 대주주와 친족, 또는 계열사와 외국인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당소득증대세제 혜택은 33.1%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배당된다”며, “중요한 것은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이들은 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자들로, 자본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이자 소비증대로 연결될 확률은 낮다”고 예상했다.
근로소득증대세제 또한 경기침체인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임금인상 여력은 대기업보다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대기업은 자금능력이 있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임금인상 여력이 있으나 중기업 이하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고액연봉자 기준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2억원원 수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제도 또한 서민들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자감세”라고 강조했다.
가업승계세제의 경우 정부는 설립된 지 30년이 넘은 기업에게 1천억원까지 공제혜택을 확대추진중이나, 이들 대상 기업의 연매출 기준이 5천억원에 달한다.
12년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법인 48만4천여개 중 수입규모가 5천억원이 넘는 기업은 689개에 불과하는 등 기업 대부분이 상속특례 대상에 이미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이것이 가업을 물려받아 기술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계승하자는 취지이냐”며, “부의 대물림을 허용한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