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정가]납세자 보호·성실 납세 유도…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수원정·사진) 의원
송수은 sueun2@kyeongin.com 2014년 11월 06일 목요일 제4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납세자의 심사청구, 이의 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하는 국세심사위의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으로 선출토록 하는 것을 담고 있다. 또한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국세청장은 해당 내용이 담긴 연례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 국민에게 공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국세심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면 억울해 하는 납세자들이 줄어들어 자발적인 성실 납세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납세자보호관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면 납세자들의 권리 보호는 물론 세제상의 문제점들이 입법을 통해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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