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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컨벤션센터 건립 ‘파란불’

광교컨벤션센터 건립 ‘파란불’국토부, 道가 신청한 ‘특별구역 변경’ 승인
주상복합용지 따로 매각 가능…개발 탄력
홍성민 기자  |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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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15    전자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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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컨벤션센터 건립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았던 통합 개발 규정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사업 지연 등으로 공동화가 우려됐던 광교신도시 중심업무지역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는 광교신도시 특별계획구역 축소 등을 담은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승인하고 고시했다.

변경안은 당초 컨벤션센터와 주상복합용지를 함께 묶어 개발토록 한 특별계획 2구역을 컨벤션센터(컨1) 부지로 축소하고 주상복합용지는 따로 매각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가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착수한 지 6개월 만이다.

그동안 광교컨벤션과 주상복합용지 개발 사업은 지난 5월 이후 국토부 승인 절차가 지연되면서 추진에 제동이 걸렸었다.

이번 승인으로 수원시는 컨벤션센터 건립이, 경기도시공사는 주상복합용지 매각이 각각 가능하게 됐다.

도는 지난 2월 광교 컨벤션사업 정상화를 위해 수원시, 경기도시공사와 광교 컨벤션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컨벤션 사업은 수원시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업무 권한을 넘겨받아 지난 3월부터 컨벤션센터 용지(8만841㎡)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벌이고 있다.

타당성 용역 결과는 다음달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주상복합용지와 인접한 지역에 초등학교 1개교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도 이번 변경안에 포함됐다.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는 그동안 초등학교 2개소 신설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수원교육지원층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했고, 이번에 초등학교 1개소 신설부지(초9)를 확보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도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결실을 거두었다”라며 “학교용지 확보가 곤란한 광교 중심지역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증축 등 과밀학급 해소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