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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12 08:05:38 |
새누리당 김용남 국회의원(경기 수원병)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이 2013년 5월 162억원에 계약한 기상항공기 ‘King Air 350’는 최대 적재하중·탑승 규모 등 2개의 필수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종임에도 내년 11월 정상 도입될 예정이다. 기상청은 당초 입찰공고(제안요청서)에서 다목적 기상항공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방사능 측정장비·구름레이더 등 최대 26개 기상 장비를 한꺼번에 실을 수 있어야 하는 최대 적재하중 4300lb(1950kg) 및 좌석 수(20인승) 등 7가지 규격을 ‘필수항목’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낙찰된 King Air 350의 최대 적재하중은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3510lb(1548kg)이며, 좌석 수는 13인승에 불과했다. 자신들이 만든 기준에도 맞지 않는 상황이다. 또 기상청은 입찰 과정에서 적재하중 등 필수항목 기준의 완화가 가능한 지 묻는 타 업체에 ‘목적에 부합하는 기상임무장비 장착 확인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사유로 2개 이상 업체에 ‘불수용’ 통보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게 입찰에 참가 못한 한 업체는 낙찰된 King Air 350을 기종으로 고려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결국 규격 미달인 기상항공기가 최종 입찰자로 선정돼 낙찰까지 된 이유는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최종 심사위원들에게 ‘필수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일부 심사위원들은 0점을 줘야 할 항목에 모두 만점을 기입했고, 기상청 직원들은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 심사과정의 비리를 조사해야할 것으로 보이는 것도 발견되었다. 지난 2012년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낸 항공기상장비 ‘라이다’ 입찰에서도 규격에 못 미치는 장비를 계약한 것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재검증을 한다며 인수를 미루는 바람에 입찰 업체로부터 ‘ 물품대금 지급 소송’까지 당했지만 지난 5월 1심에서 패소해 현재까지 22억원이 지급됐다. 항소심을 준비 중인 기상산업 진흥원이 쓴 소송비용만 1억3000여만원에 달한다. 1심 진행 당시 소송 당사자인 기상산업진흥원은 원장 자리조차 공석이었다. 입찰 당시 부실 장비를 ‘적합’으로 판정해 결국 소송까지 가게 만든 검사·검수 담당자 5명은 아무도 징계 받지 않았으며, 당시 장비구매 부장은 본부장으로 승진까지 했다. 비행기 이·착륙 시 순간 돌풍을 감지하는 ‘라이다’는 2013년 4월 김포· 제주공항에 설치됐지만 사용도 못하고 방치된 상태다. 한편, 평창올림픽을 위해 경기장에 설치한 자동기상관측장비(AWS· Automatic Weather System) 납품 과정에서도 기상청 직원과 민간업체의 유착이 포착돼 현재 검찰 수사 중이다. 해당 직원은 납품기기 검정을 맡은 기상산업진흥원에 압력을 가해 검정 과정을 생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에서 지난 2월 평창에 설치된 AWS 기기 2대를 검정한 결과 온도·습도·풍향·기압· 풍속 등 모든 관측기능이 허용오차(5%)를 초과했다. 동계 경기에서의 기상관측 오차는 치명적인 선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김 의원은 "입찰 당시 부실 장비를 적합으로 판정해 소송까지 가게 만든 검사·검수 담당자 5명은 아무도 징계받지 않았고, 당시 장비 구매 부장은 본부장으로 승진까지 했다"며 "비행기 이착륙시 순간 돌풍을 감지하는 '라이다'는 2013년 4월 김포와 제주 공항에 설치됐지만 방치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그는 "평창올림픽을 위해 경기장에 설치한 자동기상관측장비 납품 과정에서도 기상청 직원과 민간업체의 유착이 포착돼 검찰 수사 중"이라며 "국가적 사업에 큰 지장을 입히고 총체적 비리로 얼룩진 기상청은 수사 대상"이라고 맹비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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