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정가]김용남, '수원특정광역시로 변경' 법개정안 마련
송수은 sueun2@kyeongin.com 2014년 08월 21일 목요일 제4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의 종류에 특정광역시를 추가하고, 그 설치 기준 인구를 100만 이상의 시로 규정 ▲특정광역시의회에 의장 1명 및 부의장 2명을 두고, 부특정광역시장(부시장)의 수를 2명으로 하는 것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수원시를 '수원특정광역시'로 변경,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키 위한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함께 제출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현재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의 3가지 종류로 돼 있는데, 현 체제에서는 대도시의 인구증가와 그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주민 불편과 도시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다"며 "수원과 같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특정광역시'를 설치토록 근거를 마련해 도시 경쟁력을 확보키 위해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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