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은 23일 근로자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우리사주제도’가 주가하락을 우려해 널리 활용되지 못함에 따라, 조합에서 일정부분 손실을 보전해주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우리사주는 주로 우선배정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자기 부담으로 매입하며, 이 경우 1년간 의무 예탁하도록 돼 있지만 1년 후 매입 당시보다 주가가 떨어져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아 근로자들이 우리사주 매입 및 장기보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이 ‘손실보전서비스’를 도입하도록 했다.
손실보전서비스란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내고 일정 주가를 보장받는 제도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들은 취득가액의 50% 이상 범위에서 손실분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고,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콘크리트믹서트럭자차기사·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에 대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우리사주 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