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수원비행장 전경. 중부일보DB |
국방부가 수원비행장 이전부지로 2곳 이상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수원을)의원은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수원비행장 이전부지를 찾았다, 다만 그 공개를 아직 미루고 있다는 보고를 국방부로부터 받았다”면서 “(한 장관도) 같은 보고를 받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대략적인 보고를 받았다. 제가 관계자로부터 (이전부지를 찾기위한) 연구용역이 있었고, 그 결과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재차 “이전부지를 찾았다는 취지 보고를 받은 것이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금 군 비행장 이전에 관한 법률 통과되고 했지만 핵심은 부지로, 이전할 부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최초로 국방부와 함께 군 공항 이전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민간 연구 용역’을 진행 시킨바 있다.
당시 국방부와 용역업체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까지 기초자료 수집, 개발계획수립 등의 단계별 절차를 거쳐 최소 3개 후보지 및 다수의 예비후보지를 선정, 정밀검토 및 분석을 완료해 9월 최종보고서를 국방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7일과 14일 국방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도 국방부와 공군본부 실무책임자로부터 “수원비행장 이전부지를 찾았다. 단지 공개를 못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1단계로 10개 후보지를 검토를 했고, 2단계로 5개로 줄여서 검토한 결과 2곳 이상을 복수로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군 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과 관련,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4300억원을 지급했고, 내년도에 예산도 1400억원을 잡고 있다. 앞으로 비행장 소음 소송으로 인한 배상액이 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이 생기면서 보상문제에 직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수원비행장을 이전해야 할 때가 왔다”면서 “수원기지 보유 전력 운용에 지장이 없고, 수원보다 여건이 나으면 이전부지로써 충족 조건이 되는 만큼 국가 안보와 소음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비행장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비행장부터 이전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난 후 지역주민 2천여명으로 구성된 순수 민간단체 ‘수원비행장 이전 추진 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