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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화장 파행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원시는 오는 10일까지 시설인수를 마무리지어 줄 것을 요구했고, ㈜수원시장례식장운영위원회는 버티기로 사실상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내주초 행정대집행 강행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수원시와 수원장례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4일 대법원 1부는 수원장례위가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장례식장 위·수탁 협약해지 무효확인’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피고측인 시의 승소로 지난 2년여간 수원연화장 운영권을 둘러싼 법정싸움은 끝이 났다.
이에 따라 시는 연화장 등 시설물 인수를 받기 위해 지난달 11일 수원장례위에 ‘오는 10일까지 시설 인수를 마무리 지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수원장례위가 협상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등을 요구하며 사실상 연화장 인수를 거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수원시와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수원장례위 관계자는 “15여년 이상 운영해 온 연화장을 최종적인 법원 판결이 나왔다해서 무 짜르듯이 단번에 박차고 나올 수는 없는 일”이라며 “주주들과 주식정리에 대한 문제도 논의해야 하고 현재 시장을 설득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한 두 달 사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시설 인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실제 수원장례위는 지난 3일 염태영 수원시장과 면담을 통해 ‘위·수탁 협약 해지통보’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염 시장은 이자리에서 “법 대로 진행할 문제”라며 단호히 거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0일까지 연화장 시설 인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이라는 철퇴를 꺼내들겠다는 입장이다.
강제 집행에 따른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수원장례위가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는 상태”라며 “장례위가 오는 10일까지 연화장에서 철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