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행장 소음피해 소송 배상금 4,300억 지출
정미경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청구액만 1,700억”
- 최종편집 2014.10.05 15: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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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으로 인해 지출된 국방예산이 4,300억원에 달하고 소음피해 소송 배상 청구 금액은 무려 8,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미경 의원(새누리당, 수원 권선)이 국방부와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소송현황’에 따르면, 피해 소송이 본격화된 2009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피해 배상 청구 금액은 8,500억원이며 국방부와 공군본부가 지출한 배상금액만 4,3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소송에 참여한 주민의 수도 133만명이 넘는다.
연도별 배상액을 살펴보면, 2010년에 1,345억원, 2011년에 1,782억원, 2012년에 926억원, 2013년에 232억원이 지출됐다.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1억5천만원이 집행됐으나, 공군본부에서는 올 연말까지 약 800억원이 추가 집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수원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소송 현황을 보면, 소송 참여인원이 올 해 7월말일 기준으로 이미 47만여명에 이르고 청구액만 1,700억원을 넘는다. 현재까지 확정판결돼 집행된 금액은 53건에 804억원이다. 올해 진행중인 사건도 66건에 청구액이 271억원이나 된다.
정미경 의원은 “군 비행장 소음피해 배상액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제 국방 예산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데에는 한계상황”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정미경 의원은 이어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소음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비행장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비행장부터 이전을 진행해야 하고 핵심은 어디로 이전하느냐 하는 부지를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미경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최초로 국방부와 함께 군 공항 이전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민간 연구 용역’을 진행 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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