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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등 5개 대도시 시장단, ‘100만도시 특례확보’ 촉구

수원 등 5개 대도시 시장단, ‘100만도시 특례확보’ 촉구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법적지위 부여와 특례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정책간담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사진제공=수원시청 © News1

수원, 창원, 성남, 고양 등 5개 대도시 시장단은 29일 인구 100만 대도시 법적지위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법적지위 부여와 특례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 “광역시급에 걸맞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미경(새누리), 김용남(새누리), 박광온(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진영 안전행정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정용배 용인 부시장, 박재현 창원 제1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5개 대도시 시장단은 이날 인구 100만 대도시 법적지위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를 담은 '공동 건의문'을 진영 안전행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염 시장은 이 자리에서 “수원시는 인구 120만명의 광역시급 도시지만 지방자치법상 기초지자체에 묶여 있어 인구에 걸맞는 행정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시민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힘들고 수원시민들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어 “이제는 정부가 지자체의 자체적 발전을 막는 등 지방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되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방법을 얘기해야 할 시점”이라며 “예전에는 인구 100만명을 넘는 광역도시가 되면 큰 발전을 이룩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러한 도시들을 밀어주지 않는다면 이 또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 원장도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정책 진단과 대응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 및 행정수요 대응력 증대를 위해 대도시 차등분권, 자율성·다양성 확대, 도시수요 충족 등 100만 대도시 특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이에 대해 “100만 대도시특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수원 등 대도시의 어려운 행정 여건을 감안해 연내에 기준 인건비 별도 산정, 행정 조직 설치 등 특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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