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문제로 난항을 이어가던 김포 학운3 산업단지 등 도내 24개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수용이 결정돼 이들 사업이 본격화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2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고 24개 사업의 토지 13만2천60㎡에 대한 수용재결을 결정했다.
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주간의 보상협상이 결렬됐을 때 사업시행자가 도에 조정을 요청하면 도가 사업타당성과 공익성 등을 심사해 감정가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번에 수용을 결정한 사업은 △김포 학운3 산업단지 관련 부지 1만5천35㎡ △용인시 양지천제방정비공사 관련 1천55㎡ △성남시 남한산성순환도로확장공사 포함 부지 2천815㎡ 등 24개 사업대상부지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고자 하는 토지나 물건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하면 된다.
하지만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소를 제기하면 된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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