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재건축사업 시 60㎡ 이하 소형주택에 대한 건설 의무 규제가 사라진다.
또 백화점 등이 교통량 증가에 따라 주차 공간을 확대해야 하는 관련 규정 등 10개 조례도 함께 폐지된다.
경기도는 25일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등록 규제 11건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1건은 상위법과 내용이 유사한 중복규제로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거나 효과가 미미해 정부와 지자체 간 행정 효율화를 목적으로 정리되는 조례다.
우선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60㎡이하 주택을 20% 이상 짓도록 한 조례가 폐지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규정한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내용이 중복된다.
이번 폐지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는 85㎡이하 주택을 60%이상 짓도록 하는 상위법만을 적용을 받게 된다.
백화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 규제도 사라진다.
현행 경기도 에너지관리 조례에 따라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은 주변 교통량 증가로 인한 책임으로 주차장 확대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보촉진법과 겹쳐 폐지가 결정됐다.
또 광역교통부담금에 대한 가산금과 부과율 관련 조례 2건도 동일한 이유로 폐지 목록에 포함됐다.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와 관련한 4개 조례는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권한이 위임되면서 도 조례에서 사라진다.
4개 조례는 ‘도 대기관리권역내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의무화 대상 기준 설정’, ‘저공해 조치 권고’, ‘저공해 조치 이행기한’, ‘저공해 조치 명령’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등록 규제 폐지는 행정 효율화 측면에서 실행됐다”라며 “11건의 등록규제와 기존에 폐지된 5건의 등록규제를 포함하면 올해 안으로 총 16건의 등록규제가 사라져 올해 정부가 목표한 등록규제 감축대상 10건을 초과 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