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이명호)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관내 매입한 다가구주택 등 미임대 물량 316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LH는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지자체에서 선정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최저소득계층에게 시중 전세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미임대기간이 6개월 초과된 주택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3인이하 460만6천216원, 4인 510만2천802원) 이하인 세대까지 공급대상을 확대했으며 LH가 직접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무주택세대주로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소득 100% 이하 장애인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3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가 해당되며, 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대상주택으로는 △수원시 인계동, 조원동 등 66호 △안산시 본오동, 사동 등 75호 △ 평택 비전동, 서정동 등 110호 등 11개 지역의 316호가 해당된다.
입주를 원하는 신청자는 우선 입주희망 주택에 대해 22일부터 순위별 접수일에 관할 주거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LH에서 입주자격을 조회하고 예비입주자를 확정ㆍ발표해 순위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특히, 입주자 모집기간 중 미접수된 주택은 오는 30일부터 무주택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자에게 접수완료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속 공급할 예정이다.
이명호 LH 경기지역본부장은 “이번 입주자 모집을 통해 서민들의 불안정한 주거문제 및 가을 이사철의 전세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관내 다양한 지역에 임대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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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주택유형 : 1형(2인이하 가구용), 2형(3~4인 가구용), 3형(5인 이상 가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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