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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134조' LH, 비위퇴직해도 퇴직금 감액 '0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의원​

'부채 134조' LH, 비위퇴직해도 퇴직금 감액 '0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의원
통합 이후 6년간 파면·해임직원에 정상 지금...공기업 방만경영 도마위
데스크승인 2014.09.02 | 최종수정 : 2014년 09월 02일 (화) 00:00:01

총부채 134조원, 하루 이자만 124억원에 달하는 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2009년 통합이후 뇌물수수,공금횡령 등 비위로 파면되거나 해임된 직원의 퇴직금을 감액 없이 정상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의원은 1일 “총부채가 134조원에 달하는 LH공사가 2009년 통합이후 뇌물수수,공금횡령 등 비위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당한 직원의 퇴직금을 감액 없이 정상 지급해 왔다”고 밝혔다.

함 의원에 따르면 인천지역본부에 근무했던 A계장은 전세임대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회사돈 4억7천900만원을 횡령, 파면당한 후 재판에 회부됐으나 중간정산후 남아있던 퇴직금 770만원은 정상 수령했다.

위례신도시사업단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하던 B부장은 철거업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았다가 파면됐으나 역시 남아있던 퇴직금 1천300만원 전액을 받았다.

광교사업본부에서 근무하던 C부장은 근무시간에 정선카지노 수회 방문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어 해임되었으나 퇴직금은 전액 수령했다.

이처럼 비위행위로 인해 형사고발까지 당하고 강제 퇴직하는 직원들의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었던 것은 LH공사가 사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면서 비위퇴직자에 대한 퇴직금감액내용은 포함시키지 않고 운영해왔기에 가능했다.

일반공무원은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파면 당했을 경우 퇴직금의 절반만 수령가능하다.

LH공사는 올해 6월에서야 비위행위로 퇴직시 퇴직금의 10%를 감액하고, 기소시 추가 10% 감액 등 최대 20%를 감액하는 보수규정을 뒤늦게 개정했다.

이에대해 함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비위퇴직자의 퇴직금까지 챙겨주는 것은 공기업 방만경영의 한 단면을 드러낸 것”이라며 “향후 일반공무원 퇴직금 지급규정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