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이상 市 ‘193건 이양’ 추진 정부에 관련법 개정 등 건의서 정부 권한 인수도 적극 나서기로
경기도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도가 가진 행정사무 권한을 시ㆍ군에 대폭 이양할 계획이다.
도는 이미 인구 50만명 이상 시에 193건의 사무를 이양하겠다고 정부에 의견을 제출했으며 현재 시ㆍ군에 이양 대상 사무조사를 실시, 100여건이 넘는 사무가 이양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는 행정권한을 과감히 분산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도의 행정사무 권한을 시ㆍ군에 이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이번 달까지 시ㆍ군을 대상으로 이양을 원하는 사무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날까지 총 169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도는 시ㆍ군에서 건의한 내용 중 도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추려 올해까지 도가 자체적으로 이양할 수 있는 것은 시ㆍ군에 이양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안행부 등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도는 지난 7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193건의 도 사무를 이양해 주겠다고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이양하고자 하는 사무에는 도시공원결정 실효 고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취락지구 지정,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조성,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등이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서 도가 시ㆍ군에 이양해야 할 사무는 과감히 이양하고 또 정부로부터 도가 이양받아야 할 사업은 적극적으로 건의해 이양받아야 한다는 것이 도의 기본방침”이라며 “현재 시ㆍ군이 건의한 사무와 도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건의한 사무 등은 올해 연말께 시ㆍ군으로 이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총 4만2천316건의 행정사무 가운데 국가사무는 80%(3만3천864건), 지방사무는 20%(8천452건)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현행 지방자치는 ‘2할자치’로 불리고 있다.
이호준기자 <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