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무상급식조례' 추진…道 "연정합의 파기" 발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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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승인 2014.09.11 | 최종수정 : 2014년 09월 11일 (목) 00:00:01 | |
경기도와 연립정부, 즉 연정(聯政)에 합의한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 조건을 깨고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친해 논란이다.
도의회 새정치연합의 지난달 5일 경기도와 무상급식 지원 예산액 등은 조례보다 하위 자치법규인 규칙으로 기준을 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상희(새정치연합·시흥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오는 15∼30일 열리는 제29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 서명한 새정치연합 소속 도의원들은 발의(10명 이상 필요) 요건보다 4배 이상 많은 44명에 달한다.
특히 경기연정 여야 정책협의회의 야당 협상단 일원이었던 당 지도부도 이 조례안에 서명했다.
이 의원은 “규칙은 집행부에서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도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무상급식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인천시 등은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 직접 지원하지만 경기도는 무상급식 조례가 없어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간접 지원하고 있다”며 “보편적 복지의 아이콘인 무상급식 명칭을 넣은 명실상부한 조례를 제정해 직접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연정 합의 조건에 어긋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조례 제정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연정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겠다”고 밝ㅅ혔다.
경기도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친환경식자재를 쓸 경우 일반 식자재 구입비와 차액을 보전) 288억원,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인상분 187억원 등 475억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각 시·군 등이 무상급식 비용으로 돌려쓸 수 있어 ‘무상급식 관련 예산’, ‘무상급식 간접 지원 예산’ 등으로 불린다.
이정현기자/ljh@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