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알선수재 혐의' 前 도의원 구속영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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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13일 도의원 시절 규제완화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차희상 前 경기도의원을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전 의원은 도의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토지규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모 사업가로부터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14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제6·7대 경기도의원을 지내며 도시환경위원장 등을 역임한 차 전 의원은 현재 전·현직 도의원 모임인 경기도의정회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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