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혐의' 前경기도의원들 영장 기각 | ||||
기사등록 일시 [2014-08-14 17:50:59] |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토지규제 완화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여성 사업가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기도의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희철 영장전담판사는 14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이 각각 청구한 차모(60) 전 도의원과 이모(56) 전 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혐의를 완강히 다투고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보장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두 도의원들을 11일 체포한 뒤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전 도의원은 도의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5월 관내 토지규제 완화 청탁을 대가로 여성사업가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도의원도 도의원 시절 이 사업가에게서 비슷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날 오후 석방됐다.
n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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